연말 즈음에 지인에게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수입품으로 가끔 지인과 같이 구입하기도 했었는데
지인이 구입해놓고 쓰지않는게 잇다고 해서 제가 사게 되었지요.
경*택배로 보냈다는데 3일이 지나도 도착하질 않아 연락해보니
분실이 되었다는겁니다.
자기들이 CCTV확인해보고 연락 주겟노라 하더니
어디서 분실되었는지 모른다네요.
지금 벌써 2주일도 지나고 배상해줄 생각을 안하네요.
영수증 당연히 없지요.
단지 지인이 전에 구입해놓은 거래명세서가 있는데 그걸로는 안된다는거에요.
제게 보낸것은 그중의 일부거든요.
20만원 정도의 물품인데 배상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