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재의 요구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재의를 하게 되면 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
사회에는 도덕과 윤리, 그리고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포함하고 있는
학생인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여지가 충분한 몇 가지 독소조항들은
이러한 윤리 도덕, 사회적 통념을 거스르고 있다.
적어도 어떤 사항이 사회적으로 괜찮다고 받아들여지는데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가능한, 암묵적인 정서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동성애와 같은 성적지향자에 대한 차별 금지,
임신 및 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내용은
이 인권조례앞에 '학생'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물론 한번의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해
너그럽게 포용해줘야 하고, 실수로 인해 학생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선도해야하는 것은 많다.
그러나 이런 독소조항은 누가봐도 명백하게
잘못이라고 인정되는 사항들을 두둔하면서, 더 빈번하게 발생할지라도 방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게다가
아주 오랜시간 이성애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문화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은 다시 거론할 여지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이슈가 된 동성애라고 하는
사회통념상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적용시키려하는 그 저의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는 학생인권을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수많은 학생들의 인권을 통째로 침해하는 아주 불쾌하고 비도덕적인 시도이다.
이미 상위법 및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조장하는 소수 어른들의 사고가 참 부끄럽기 짝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