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나왔더라구요.
어린이집이 개원이 언제부턴지 신고제 아닌 허가제로 바뀌면서
개원하기 어려워져서
그렇게 권리금이 왔다갔다 하면서 매매를 한대요.
물론 잘나가는 어린이집은 권리금 많게는 한 아이당 천만원씩 받고
7억원가량의 권리금이 왔다갔다한대요.
알선 브로커를 끼고 그렇게요.
대기자가 많으면 더 거래가가 올라간다나요?
영리목적의 거래가 금지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웃돈을 주고 매입하게 되면 경영구조가 악화되어 어린이들이 받아야할 혜택을
못받게 되는거죠.
실제로 제친구도 어린이집 개원하려고 지난여름부터 알아보고 있는데
신규아파트가 아니면 허가를 낼수 있는곳이 없다네요.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