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기간 전 전세 나갈때 .. 다음 세입자 구하는건 어느 부동산에서?

&&& 조회수 : 2,006
작성일 : 2012-01-09 13:08:59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로 있는 아파트를 계약 기간 전에  빼서 근처 아파트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계약 기간 전에 빼게되면  집주인이 전세 놓을때 내는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잖아요.

근데  아직 주인에게는 말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부동산과만 의사를 전달했구요.

(제가 원하는 집이 나와 있지 않아서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주인은 팔고싶어해요.  그런데  매수자가 나타나질 않고 있구요.

 

집주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이 A 입니다.

저는 A부동산에  이사 가고 싶다고 말하고  원하는 집을 얘기해놨구요.

남편은  B부동산에  얘기를 해 놓았어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전세 구할때  A, B 두군데 부동산에 모두 얘기를 해놔도 되는지와

만약 B부동산에서  전세물을 구해주었을  -제가 갈 집과  현재 집에 들어올 사람-- 경우

현재 집주인과는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집주인이  자기가 거래하는 A부동산에서 전세를 구해주길 바라지 않나 해서요..

좀 복잡하네요.

제 생각엔  어차피 제가 복비 다 내는건데  제가 다음번 세입자를 구해 드리고 가면 간단한거 같긴한데..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IP : 122.36.xxx.6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9 1:11 PM (125.143.xxx.117)

    집주인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셨는데...집주인에게 제일 먼저 말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제 맞지 않나요..?

  • 2. 원글
    '12.1.9 1:16 PM (122.36.xxx.66)

    그런가요? 제가 갈 집이 생기면-- 당연히 계약 전에 --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원하는 집이 언제쯤 나올지 몰라서요..
    감사합니다.

  • 3. 착각도 자유~
    '12.1.9 1:51 PM (221.138.xxx.239)

    " 제 생각엔 어차피 제가 복비 다 내는건데 제가 다음번 세입자를 구해 드리고 가면 간단한거 같긴한데.."

    집주인의 재산권을 세입자 마음대로 하면 안되죠~

    집주인에게 먼저 님의 의사표시를 하는게 우선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143 너무나 이쁜 아들이지만.. 3 ,, 2012/01/13 1,750
59142 정려원이? 4 ... 2012/01/13 3,342
59141 왠지 구라같은데... 하이랜더 2012/01/13 911
59140 왠지 구라인듯 1 하이랜더 2012/01/13 996
59139 강아지 중성화수술이요... 4 하늘 2012/01/13 2,255
59138 한나라 비대위 “정부의 KTX 민영화 반대 外 2 세우실 2012/01/12 1,116
59137 애정남한테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2 집귀신 2012/01/12 1,140
59136 계속 자기 상태에 대해 페이스북 올리는 남자 어떠신가요 ? 8 코치싫어 2012/01/12 2,346
59135 개신교와 “북한체제 너무 비슷해 깜짝깜짝 놀라” 탈북자 증언 .. 11 호박덩쿨 2012/01/12 2,152
59134 삼재요 10 2012/01/12 2,416
59133 전난폭한 로맨스는 안보시나들 12 로맨틱코메디.. 2012/01/12 2,156
59132 사야하는것들, 사고싶은것들...어떻게 물리치시나요? 4 나도 절약 .. 2012/01/12 1,897
59131 고등학교 1학년이면 키는 이제 다 큰걸까요? 5 경험맘님? 2012/01/12 1,945
59130 마요네즈맛을 궁금해하며 잠든 아이... 9 7세아이맘 2012/01/12 2,127
59129 나꼼수듣는데 14 아이폰에서요.. 2012/01/12 2,757
59128 돈이좋긴좋네요 7 양이 2012/01/12 3,230
59127 이건 무슨 아르바이트~?? 꺄꺄아하 2012/01/12 856
59126 시누이결혼식...축의금 5 질문 2012/01/12 1,987
59125 인삼선물 받으신다면...... 3 고민중 2012/01/12 1,219
59124 병이 깨져서 손가락이 찢어졌어요..ㅜ 8 .. 2012/01/12 2,888
59123 1991년의 컬트 영화제와 경희대 영화제 1 영화제 2012/01/12 844
59122 7살 아이 데리고 1월말 홍콩 여행 갈만한가요? 9 여행 2012/01/12 5,231
59121 팩에든 두유 유통기한 지났는데 먹어도 될까요? 3 울랄라 2012/01/12 2,716
59120 영어 질문.. 2 rrr 2012/01/12 999
59119 결혼선물 해 주면 축의금은 생략인거죠? 5 2012/01/12 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