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기간 전 전세 나갈때 .. 다음 세입자 구하는건 어느 부동산에서?

&&& 조회수 : 1,941
작성일 : 2012-01-09 13:08:59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로 있는 아파트를 계약 기간 전에  빼서 근처 아파트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계약 기간 전에 빼게되면  집주인이 전세 놓을때 내는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잖아요.

근데  아직 주인에게는 말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부동산과만 의사를 전달했구요.

(제가 원하는 집이 나와 있지 않아서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주인은 팔고싶어해요.  그런데  매수자가 나타나질 않고 있구요.

 

집주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이 A 입니다.

저는 A부동산에  이사 가고 싶다고 말하고  원하는 집을 얘기해놨구요.

남편은  B부동산에  얘기를 해 놓았어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전세 구할때  A, B 두군데 부동산에 모두 얘기를 해놔도 되는지와

만약 B부동산에서  전세물을 구해주었을  -제가 갈 집과  현재 집에 들어올 사람-- 경우

현재 집주인과는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집주인이  자기가 거래하는 A부동산에서 전세를 구해주길 바라지 않나 해서요..

좀 복잡하네요.

제 생각엔  어차피 제가 복비 다 내는건데  제가 다음번 세입자를 구해 드리고 가면 간단한거 같긴한데..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IP : 122.36.xxx.6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9 1:11 PM (125.143.xxx.117)

    집주인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셨는데...집주인에게 제일 먼저 말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제 맞지 않나요..?

  • 2. 원글
    '12.1.9 1:16 PM (122.36.xxx.66)

    그런가요? 제가 갈 집이 생기면-- 당연히 계약 전에 --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원하는 집이 언제쯤 나올지 몰라서요..
    감사합니다.

  • 3. 착각도 자유~
    '12.1.9 1:51 PM (221.138.xxx.239)

    " 제 생각엔 어차피 제가 복비 다 내는건데 제가 다음번 세입자를 구해 드리고 가면 간단한거 같긴한데.."

    집주인의 재산권을 세입자 마음대로 하면 안되죠~

    집주인에게 먼저 님의 의사표시를 하는게 우선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599 강남역근처에 조용히남편과이야기나눌만한곳추천해주세요 4 Popp 2012/01/19 1,677
61598 설은 다가오는데~~알타리 김치 추천요.... 1 2012/01/19 882
61597 필리핀 7 여행 2012/01/19 1,115
61596 MBC에 이어 KBS도 "보도본부장 불신임" 참맛 2012/01/19 811
61595 같은회사 부장님 장모상 가야할까요? 21 장인상 2012/01/19 10,731
61594 어디서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1 번역 2012/01/19 835
61593 초6아이랑 저랑 미국 한달 가면 뭘 하면 좋을까요? 2 미국LA 2012/01/19 931
61592 이런 고용조건 괜찮은가요? 3 ... 2012/01/19 785
61591 아세요? "유태인 학살 부인죄" sukrat.. 2012/01/19 762
61590 갤럭시에서 찍은 사진이 화일이 너무 커요.. 2 둥글둥글 2012/01/19 1,006
61589 '다이아몬드 게이트' MB 정권에 부메랑 되나 1 세우실 2012/01/19 913
61588 아침마당 맛사지 잘하고 계신가요? 1 궁금 2012/01/19 1,468
61587 해품달 성인역요. 33 If... 2012/01/19 3,235
61586 생리예정일 2~3일전에 한줄 나왔으면~ 임신이 아닐 가능성이 크.. 4 요리박사 2012/01/19 14,449
61585 얘네 왜이런데요? 3 ㅉㅉ 2012/01/19 1,276
61584 컴퓨터 아시는분 .. 뭘 설치해야하나요? 2 긍정이조아 2012/01/19 1,334
61583 곽노현 교육감 1심 결과 정리 8 추억만이 2012/01/19 1,781
61582 시누님 정말 대단하세요 12 내미 2012/01/19 3,324
61581 꿈해몽 부탁드립니다. 2012/01/19 778
61580 뚜레쥬르 10,000원 =>7,900원 할인쿠폰 나왔어요~.. 2 제이슨 2012/01/19 1,331
61579 울산 현대자동차 견학 어떤가요? 9 레몬빛 2012/01/19 2,750
61578 갑자기 눈물이 나는 오늘...뭘 하면 좋을까요? 7 외로운 그 2012/01/19 1,460
61577 새똥님이 쓰신 "박근혜 아짐마, 아짐마 아빠 .. 8 새똥새똥하길.. 2012/01/19 3,836
61576 조카결혼식축의금 8 소심녀 2012/01/19 8,760
61575 또 '형님예산' 논란 5 세우실 2012/01/19 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