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가 계약만료 15일전에 나가겠다네요.. 복비와 전세금..

복비와 전세금 조회수 : 6,460
작성일 : 2012-01-06 18:51:47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작은 단독주택에 사는 세입자가

불과 두달전에도, 한달전에도, 무려 일주일 전에도 그냥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하셔서 그냥 사는줄 알았건만

오늘 나가겠다고 전화 왔다네요. 계약 만료 보름전입니다.

부모님은 갑자기 전세금을 빼줄만큼 여력이 없으세요.

세입자는 사람을 구할때까지 한달정도 더 머물다가 간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복비와 전세금은 어찌해야 하나요?

한달이 주인에게는 세입자를 구하기에 넉넉한 시간이 아닌데...

것도 이런 엄동설한에....

그렇다구 전세만료 15일전이라도 전세만료전에 통보를 한것이니 " 알아서 빼서 나가세요.." 할수도 없는거고..

부모님이 많이 난감하신가봐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IP : 124.5.xxx.19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입자 부담
    '12.1.6 6:58 PM (219.250.xxx.206)

    한달여 전까지는 그냥 안주셔도 되요.
    대부분 그정도는 가감을 생각합니다.
    딱딱 제날짜 맞추는건 힘들고 보통 1달 정도는 그냥 만기로 해요.

  • 2. ...
    '12.1.6 7:01 PM (110.14.xxx.164)

    앞뒤 한달 정도는 서로 양해ㅜ해야죠
    너무 늦게 말한게 불편하지만... 가능한 빨리 새 세십자 구하는게 서로 좋아요

  • 3. 부동산ㅋ
    '12.1.6 8:00 PM (211.246.xxx.32) - 삭제된댓글

    나가겟다는 통지는 계약기간만료 일개월전까지는 해야합니다
    근데 일개월전까지도 그냥잇기로 햇으므로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엇고 따라서 주인은 앞으로
    이년동안은 미리 보증금을 빼줄 이유가 없습이다. 세입자가 새로 성립된 계약기간의
    만기전에 나가는 것이므로 세입자 ㅂ부담입니다 위의 댓글들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맞지만 위 원글님의 상황에는
    맞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 4. **
    '12.1.6 9:12 PM (59.15.xxx.184)

    주인 사정으로 미리 나가는 경우도 아니고
    이건 세입자의 변심인데 복비를 왜 주나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세요
    싸우지 말고 차분하게,
    이사는 최소 한달이 걸린다,
    그래서 법으로도 두 달 전에 서로 통보한다고 부동산에서 들었다
    당신은 일두일전만 해도 계약유지한다했다가 변심했으니 나도 난처하다,
    일단 부동산에 집은 내놨고 나도 최선은 다하겠지만 집이 나가야 전세금 마련해줄 수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부동산에 사정 말하고 전세 놓으세요
    나갈 집은 일주일새로도 나갑니다
    들어올 집이랑 날짜 맞추느라, 적어도 네 집이 얽힌 거니 그래서 최소 한달이라 하거든요

    고약한 집주인도 있지만 고약한 세입자도 있으니 법쪽으로 확실히 알아보시고 세입자랑 얘기해보세요
    특별한 사정으로 그런다면 시세보다 싸게 내놔서라도 맞춰줘야겠지만
    제멋대로인 세입자라면 휘둘려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세입자한테 알아서 내놓으라하면 터무니없이 싸게 내놓는 사람도 봤어요
    사방 벽에 돌아가며 대못박아놓고 계약 끝난 다음 집 베란다 창문틀까지 실리콘 발라놓고
    마루 엉망으로 훼손시키고요

    그러니 세입자가 어떤 사정으로 맘을 바꿨는지 좀 알아보시고 대응하세요

  • 5. 계약 갱신
    '12.1.6 10:43 PM (183.97.xxx.249)

    계약만료한달전에 계약해지 통보해야합니다
    즉..이제 보름 남았고 .이미 계속 살겠다는 의사표시했으므로
    게약은 연장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입자의 일방적인 해지인거죠
    원래 이경우 복비는 세입자 부담인데요
    아마 하는 모양새로는 받기 어려울듯하니 반반씩 하자 하시고
    한달기한 인정할수 없고
    우리집 세입자 구하면 그 날짜에 맞추어 나갈 집 구하라고 하세요
    이경우 미리 보증금 빼줄 의무 전혀 없어요
    미리 구해도 나가도 우리는 집 나가야 보증금 줄 수 잇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문자로도 따로 보내서 저장해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말 안합니다

  • 6. 구두약속도
    '12.1.7 12:09 AM (210.206.xxx.122)

    인정되는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499 네비 업그레이드는 어디서 합니까? 1 질문 2012/01/16 1,684
63498 사십대 후반 혹은 오십대인데 직장다니시는 분들 5 중년 직딩 2012/01/16 3,449
63497 미역국에 떡국 넣어도 되나요 5 ... 2012/01/16 2,410
63496 귀뒤 혹, 한달 고민하다 글 올려요, 좀 봐주세요ㅜㅜ 7 아파요 2012/01/16 14,969
63495 판돈의 용처가 어디이겠는가요? "명품. 신형스마트폰, .. /// 2012/01/16 1,556
63494 일 다른데 차별임금 지불이 공명정대해 일 차별 2012/01/16 1,544
63493 한미FTA 이대로 안되는 이유 noFTA 2012/01/16 1,776
63492 흥국화재 부도위험있나요?? 3 다이렉트 2012/01/16 3,094
63491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만든 천수경 1 천수경 2012/01/16 1,702
63490 아트터치폰이라고 써보신분 계세요? 학생엄마 2012/01/16 1,515
63489 1995년도쯤에 신세계 본점에 있던 귀금속 가계 ㅠㅠ 2012/01/16 1,780
63488 ‘파워블로거’ 사야끼, 다문화 보육료 지원 거부 5 참맛 2012/01/16 3,104
63487 그리스, 터키 여행관련 카페 추천해주세요 5 아기엄마 2012/01/16 2,381
63486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항목중 실질공제금액은? 8 ** 2012/01/16 2,050
63485 3억으로 얻을수있는 신혼집 추천해주세요 8 ** 2012/01/16 3,457
63484 1월 16일 목사아들돼지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세우실 2012/01/16 1,629
63483 누수관련으로 3 속상해요 2012/01/16 2,042
63482 까르띠에랑 티파니 중에.. 4 목걸이고민 2012/01/16 3,531
63481 사돈 어른댁에 보낼 명절 선물 뭐가 좋을까요? 3 선물준비 2012/01/16 4,854
63480 귤 후기 2 옥땡 2012/01/16 1,826
63479 만 3-4세도 보육료 지원 다한다고 하는데 3 ^^ 2012/01/16 2,467
63478 초등학교 예비소집 꼭 아이동반해야하나요? 4 호수 2012/01/16 2,456
63477 이 사자성어 뭐죠? 4 ... 2012/01/16 2,213
63476 임신중에 헬스장 다니면서 운동하신 분 계신가요? 6 레몬머랭파이.. 2012/01/16 6,124
63475 남편이 울아이들 보다 조카를 더 이뻐하는거 같아요. 28 ? 2012/01/16 5,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