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계약만료 15일전에 나가겠다네요.. 복비와 전세금..

복비와 전세금 조회수 : 4,482
작성일 : 2012-01-06 18:51:47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작은 단독주택에 사는 세입자가

불과 두달전에도, 한달전에도, 무려 일주일 전에도 그냥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하셔서 그냥 사는줄 알았건만

오늘 나가겠다고 전화 왔다네요. 계약 만료 보름전입니다.

부모님은 갑자기 전세금을 빼줄만큼 여력이 없으세요.

세입자는 사람을 구할때까지 한달정도 더 머물다가 간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복비와 전세금은 어찌해야 하나요?

한달이 주인에게는 세입자를 구하기에 넉넉한 시간이 아닌데...

것도 이런 엄동설한에....

그렇다구 전세만료 15일전이라도 전세만료전에 통보를 한것이니 " 알아서 빼서 나가세요.." 할수도 없는거고..

부모님이 많이 난감하신가봐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IP : 124.5.xxx.19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입자 부담
    '12.1.6 6:58 PM (219.250.xxx.206)

    한달여 전까지는 그냥 안주셔도 되요.
    대부분 그정도는 가감을 생각합니다.
    딱딱 제날짜 맞추는건 힘들고 보통 1달 정도는 그냥 만기로 해요.

  • 2. ...
    '12.1.6 7:01 PM (110.14.xxx.164)

    앞뒤 한달 정도는 서로 양해ㅜ해야죠
    너무 늦게 말한게 불편하지만... 가능한 빨리 새 세십자 구하는게 서로 좋아요

  • 3. 부동산ㅋ
    '12.1.6 8:00 PM (211.246.xxx.32) - 삭제된댓글

    나가겟다는 통지는 계약기간만료 일개월전까지는 해야합니다
    근데 일개월전까지도 그냥잇기로 햇으므로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엇고 따라서 주인은 앞으로
    이년동안은 미리 보증금을 빼줄 이유가 없습이다. 세입자가 새로 성립된 계약기간의
    만기전에 나가는 것이므로 세입자 ㅂ부담입니다 위의 댓글들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맞지만 위 원글님의 상황에는
    맞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 4. **
    '12.1.6 9:12 PM (59.15.xxx.184)

    주인 사정으로 미리 나가는 경우도 아니고
    이건 세입자의 변심인데 복비를 왜 주나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세요
    싸우지 말고 차분하게,
    이사는 최소 한달이 걸린다,
    그래서 법으로도 두 달 전에 서로 통보한다고 부동산에서 들었다
    당신은 일두일전만 해도 계약유지한다했다가 변심했으니 나도 난처하다,
    일단 부동산에 집은 내놨고 나도 최선은 다하겠지만 집이 나가야 전세금 마련해줄 수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부동산에 사정 말하고 전세 놓으세요
    나갈 집은 일주일새로도 나갑니다
    들어올 집이랑 날짜 맞추느라, 적어도 네 집이 얽힌 거니 그래서 최소 한달이라 하거든요

    고약한 집주인도 있지만 고약한 세입자도 있으니 법쪽으로 확실히 알아보시고 세입자랑 얘기해보세요
    특별한 사정으로 그런다면 시세보다 싸게 내놔서라도 맞춰줘야겠지만
    제멋대로인 세입자라면 휘둘려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세입자한테 알아서 내놓으라하면 터무니없이 싸게 내놓는 사람도 봤어요
    사방 벽에 돌아가며 대못박아놓고 계약 끝난 다음 집 베란다 창문틀까지 실리콘 발라놓고
    마루 엉망으로 훼손시키고요

    그러니 세입자가 어떤 사정으로 맘을 바꿨는지 좀 알아보시고 대응하세요

  • 5. 계약 갱신
    '12.1.6 10:43 PM (183.97.xxx.249)

    계약만료한달전에 계약해지 통보해야합니다
    즉..이제 보름 남았고 .이미 계속 살겠다는 의사표시했으므로
    게약은 연장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입자의 일방적인 해지인거죠
    원래 이경우 복비는 세입자 부담인데요
    아마 하는 모양새로는 받기 어려울듯하니 반반씩 하자 하시고
    한달기한 인정할수 없고
    우리집 세입자 구하면 그 날짜에 맞추어 나갈 집 구하라고 하세요
    이경우 미리 보증금 빼줄 의무 전혀 없어요
    미리 구해도 나가도 우리는 집 나가야 보증금 줄 수 잇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문자로도 따로 보내서 저장해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말 안합니다

  • 6. 구두약속도
    '12.1.7 12:09 AM (210.206.xxx.122)

    인정되는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150 영화예매요 앞에 숫자가 남은석인가요? 예매석인가요 2 도와주세요 .. 2012/01/22 546
61149 캐서린헵번 @@ 2 여배우집 2012/01/22 935
61148 곽노현 최고 정책은 100만원 이상 촌지 교장 퇴출 8 2억은선의 2012/01/22 1,164
61147 pianiste님 제주글 어데로 갔는지요?? 4 찾아쥉 2012/01/22 892
61146 어떻게 극복해야할지ㅠㅠ 2 ㅠㅠ 2012/01/22 697
61145 민주당이 KBS에 돈봉투 보도 관련 공문 보냈다는데 3 에라이 2012/01/22 684
61144 운동하는 여자들은 생리할때 불편함같은거 별로 없지 않나요? 6 to 2012/01/22 2,532
61143 남친의 폭력성??? 61 반짝이 2012/01/22 8,449
61142 급질- 아이폰이에서 사진 아이튠즈나 컴퓨터에 어떻게 저장하지요.. 2 방법 2012/01/22 1,306
61141 생리통 가지고 엄살부리는 여자들이 왤케 한심해보일까요? 56 ㅇㅇ 2012/01/22 9,302
61140 글좀지우지마요!!!! 7 그러지맙시다.. 2012/01/22 1,336
61139 3D 영화 증후군 오츠 2012/01/22 566
61138 캐나다 여행중 세금환급 어떻게 받나요? 3 여행자 2012/01/22 3,280
61137 연휴동안 1 된다!! 2012/01/22 448
61136 아이들 한복 어느 시장에 다양하게 많을까요?? 1 한복 2012/01/22 617
61135 나꼼수 봉주 3회 (무제한 다운 링크) 4 꼼수 2012/01/22 1,111
61134 베트남 가면 무얼 사올까요? 12 여행 2012/01/22 4,005
61133 컴앞에서 이베이 마감시간 대기중이에요.. 4 모자소울메이.. 2012/01/22 719
61132 김문수, 박원순의 “명품휴가” 좀 본받아라. 제발^^ 좋구먼 2012/01/22 1,247
61131 레드벨벳 색소는 어디에 파나요? 1 ,,,,,,.. 2012/01/22 1,454
61130 위암수술후 짜증이 부쩍 늘었네요 맞춰주기 힘들어요~ 15 정신적학대 2012/01/22 3,790
61129 보이스피싱, 내가 '일본인'이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1 재밌어서 2012/01/22 1,786
61128 하계동 서울온천 아시는 분 2 춥네요 2012/01/22 2,062
61127 사업체조사 하실분 계시나요? 1 이번에 2012/01/22 887
61126 (급질문) 첫명절 가까운 거리인데 오늘도 한복 입어야하나요? 4 새댁 2012/01/22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