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계약기간이 1년 반 남은 전세집을 내놓고 이사를 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복비 양쪽분을 제가 모두 내고 부동산에 내놓으면 되는건가요?
그전에 집주인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
제명의로 전세집을 구한 경우도 처음이고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할지 몰라서요.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정상 계약기간이 1년 반 남은 전세집을 내놓고 이사를 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복비 양쪽분을 제가 모두 내고 부동산에 내놓으면 되는건가요?
그전에 집주인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
제명의로 전세집을 구한 경우도 처음이고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할지 몰라서요.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님이 들어올 때 집주인의 복비를 50만원 내고 들어왔는데
이제 임대료가 올라 복비가 70만원이 되었다..
이렇다 하더라도 님은 50만 내고 나가면 됩니다
복비 부담이란 말이 그 때 들어올 때의 계약이 없었던게 되니까 그걸 물어주는 차원인거죠
그런데 만약 님이 그 때낸 금액만 그대로 내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집주인이 세 안놓겠다고 하면 님은 집을 못빼서 못나가는 일이 생기니까
좋게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조금 오르더라도 지금 복비를 물어주고 나오는 거구요.
빨리 새 세입자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세보증금은 못받고 나가시는건가요? 보통 이럴경우 집주인이 보증금 안줄텐데
전세로 제가사는 집에 들어올 사람을 구해서 그사람에게 전세금을 받은 후 저도 살집을 찾아야 하네요 ㅠㅠ
아마 계약기간 끝나기 전이여서 집주인이 돈을 주진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