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상대방 차를 고칠 때도 그 차 고치는 비용의 4를 제가 부담하구요?
한 번도 사고가 안 나봐서...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자차를 안 들었는데...(이틀 전까진 있었는데 이번에 갱신하며 안했거든요 사고 나려면 이틀 전에 나지...ㅠ)
그럼 상대방 고치는 비용 중에서 제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 보험에서 나가는 거고
제 차 고치는 비용에서 제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 보험이 아니고 제가 현금으로 내야 하는 것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