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접촉사고에서 4:6이면 제 차를 고칠 때 제가 4를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 조회수 : 1,067
작성일 : 2012-01-06 15:06:48

그리고 상대방 차를 고칠 때도 그 차 고치는 비용의 4를 제가 부담하구요?

 

한 번도 사고가 안 나봐서...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자차를 안 들었는데...(이틀 전까진 있었는데 이번에 갱신하며 안했거든요 사고 나려면 이틀 전에 나지...ㅠ)

 

그럼 상대방 고치는 비용 중에서 제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 보험에서 나가는 거고

 

제 차 고치는 비용에서 제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 보험이 아니고 제가 현금으로 내야 하는 것 맞나요?

IP : 175.214.xxx.12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6 3:08 PM (211.219.xxx.62)

    자차 안 드셨으면 본인차 수리비 중에서 본인의 과실비율(40%)만큼 본인이 현금으로 내셔야죠.

  • 2. 원글
    '12.1.6 3:11 PM (175.214.xxx.124)

    그리고 상대방 수리비중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 보험에서 나가는 것 맞지요?
    그런데 정말 억울하네요. 막히는 도로에서 저는 정지상태였고 상대방이 무리하게 끼어들어서 진행하다가 꼬리로 제 차를 친건데... ㅠ

  • 3.
    '12.1.6 3:12 PM (211.219.xxx.62)

    상대방 수리비 중에 원글님의 과실비율 40%만큼은 보험사에서 내주죠.

    그런데 정지상태에서 상대방이 와서 받았으면 40%나 나올리가 없을텐데 이상하네요.

  • 4. 원글
    '12.1.6 3:15 PM (175.214.xxx.124)

    아직 비율이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도 제가 정지상태였다는게 증명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오른쪽 차선을 공사를 한다고 병목이 일어나는 지점이었거든요.
    그럼 보통 4:6 정도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지금 접수했는데, 월요일쯤 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전 블랙박스가 없고 상대방은 있는데, 혹시 자기들한테 불리한 내용이면 지워버리진 않을지 걱정이에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제가 못 들어오는 상황이라고(제 차도 좀 큰 차거든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닿아있길래 제가 어디로 차를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빵빵거렸는데도 무조건 밀고 들어오더라구요.

  • 5. ..
    '12.1.6 6:12 PM (112.121.xxx.214)

    님 차와 상대방 차...둘 다 님이 40% 부담하고 상대방이 60% 부담하는거 맞구요..
    님이 부담하는 40%중에 님의 보험 가입 항목에 따라 얼마나 보험처리가 되는지가 정해지죠.
    대개 상대방 손실은 다 커버 될거고..자차 보험 드셨으면 님 차 부분도 보험처리되요.

    저도 예전에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다가 과속으로 오던 차에 받쳤는데요..
    목격자는 없고, 그 차가 우측이어서 우선권이 있다고...제가 꽤 부담을 했어요..
    40인가 60인가 비율은 기억 안나는데 암튼 새차인데 사고난 것도 억울한데 수리비까지 냈네요..
    보험처리해도 몇년간 할증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내는거나 마찬가지죠.

    블랙박스는 바로 보자고 하시는게 좋았을듯.....잔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은 지울수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054 동그란 리튬전지 어디서 파나요? 5 서울 2012/01/09 3,474
56053 눈꽃축제, 눈썰매도 타고 개썰매도 타고..근데 준비물이요 1 .. 2012/01/09 630
56052 구로디지탈단지로 출퇴근하기 좋은 동네 추천해주세요 6 이사 2012/01/09 1,032
56051 패션취향이 제 맘에 너무 안들어요. 1 대딩아들 2012/01/09 790
56050 어제 2580 하고 취재파일을 부분적으로 봤어요. 1 M 2012/01/09 1,043
56049 1 이해안가는 .. 2012/01/09 339
56048 남양주 마석 애들하고 살기 어떤가요 남양주 2012/01/09 1,570
56047 아이 맡아주실 친정부모님과 합가? 고민이네요. 23 -- 2012/01/09 3,429
56046 어린이집 소득공제 증빙자료 뗄 때요.. 1 ㅇㅇ 2012/01/09 608
56045 1월 9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1/09 482
56044 신랑이 둘째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어요 12 둘째원하는 .. 2012/01/09 1,645
56043 삼성전자 초봉연봉이요 8 벨라 2012/01/09 25,488
56042 휘슬러 냄비세트 백화점마다 다르네요 지현맘 2012/01/09 1,983
56041 여행사 쇼핑바가지 여전하네요. 5 솔이바람 2012/01/09 2,228
56040 전세구하기 힘드네요 1 도래미 2012/01/09 1,028
56039 [링크 수정] 굴업도 개발 반대 서명 부탁드립니다. 5 장작가 2012/01/09 940
56038 수시 3차도 있나요? 2 새벽 2012/01/09 847
56037 방금당한일-대검찰청 보이스피싱 나루 2012/01/09 774
56036 나만 알고있는 예뻐지는 팁 두 가지 33 효과 짱 2012/01/09 15,790
56035 장터에 디카내놓고 싶은데.. 3 세레나 2012/01/09 802
56034 수능 영문법 문제집 추천이요 2 쉬운걸루요~.. 2012/01/09 1,116
56033 "이름이누구요" remix 버전 7 문수킴 2012/01/09 563
56032 민주당당원은 오늘 따로 연락안오나요??? 4 ㄴㄴ 2012/01/09 621
56031 현실 정치를 꿰뚫는 눈 2 시인지망생 2012/01/09 520
56030 3년차 이혼이라는 상황이 왔네요. 10 용감한그녀 2012/01/09 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