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을 위한 변명, 그리고 진보진영의 비겁함
2011.11.28
개콘에서 강용석을 조롱하는 개그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개그맨들, 진짜 개그를 하고 있네요. 이들은 강용석이 최효종을 고소한 것이 진짜 최효종을 겨냥한 것으로 아는 모양입니다. 강용석의 진짜 의도를 몰랐거나 알아 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것이고, 알면서도 그랬다면 정치적이고 야비한 짓입니다.
강용석은 자기에게 적용된 집단 모욕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최효종의 예를 들어 반론하고 있습니다. 즉, 최효종이 특정 국회의원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일반의 행위를 풍자(모욕)한 것이 죄가 되지 않듯이 강용석의 사석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 단체를 집단 모욕했다고 형사 및 민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는 강용석이 최효종은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인데, 개그맨(최효종 등)들은 강용석의 행위의 이면과 진의를 살펴보지 않고 즉자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그맨 선배라는 김미화나 남희석, 개콘의 PD들, 그리고 자칭 진보진영의 형태입니다. 이들은 강용석이 왜 최효종을 고소했는지 그 이유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강용석의 진의나 고소의 이면에 대해 후배 개그맨들에게 설명은 하지 않고 후배들을 자기 (정치적)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자칭 진보언론과 진보세력들도 마찬가지이지요. 강용석은 최효종을 고소를 통해 “집단 모욕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진보진영은 풍자를 한 개그맨을 고소했다고 강용석을 조롱합니다. 강용석은 최효종이 죄가 없다고 역설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진보진영은 강용석이 최효종이 죄가 있어 고소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동문서답, 논점이탈이며,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는 전형적인 예이지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진보진영의 이런 식의 대응이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칭 진보진영이 강용석의 진의와 의도를 모른다고 한다면 멍청한 것이고, 알고 있으면서도 저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지요.
* 참고로 문제가 되었던 강용석의 발언과 그 이후 진행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용석은 여대생들의 진로문제를 논하는 대화에서 “아나운서가 되려면 모든 것을 다 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켰죠. 이 자리에 있었던 여대생들을 통해 이 발언을 전해들은 중앙일보가 이를 기사화했고, 이 기사를 본 여성 아나운서들이 발끈했지요. 급기야 아나운서들이 단체로 집단 모욕을 당했다면서 강용석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여대생들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석이지만 국회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결코 옹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강용석의 이 발언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일반인들이 사실 그대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여 강용석을 매도하는 것도 온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강용석이 성 추행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그에 걸맞는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강용석이 자기가 한 짓에 대해 책임도 지고 처벌받아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과 처벌은 행위와 비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도둑질은 그 도둑질에 맞게 처벌 되어야 하고 강도나 살인은 과중 처벌이 따라야 하듯이 강용석의 발언도 비례성의 원칙에 맞게 책임을 묻고 처벌도 해야 하겠지요. 지금은 강용석의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과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분위기라서 강용석도 억울한 측면이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강용석이 자기가 한 행위가 결코 온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알릴 필요를 느끼고 최효종의 개그를 이용한 측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 지금 강용석은 형사와 민사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민사는 아나운서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으로 재판부가 기각을 한 상태이고, 형사는 1심에서 아나운서 집단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 받고 항고(상고)한 상태입니다. 통상 민사보다 형사가 더 엄격하게 유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민사가 기각된 상태라 형사 2심, 3심에서 강용석이 무죄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군요.
사실 집단 모욕죄라는 것을 함부로 적용하면 우리 사회는 소송으로 날을 샐 것이라 봅니다. 지금 보수 기독교계에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단 모욕죄를 적용하려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강용석에게 집단 모욕죄로 유죄를 선고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저는 집단 모욕죄의 사법적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