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남편이 회사 채무를 사장과 같이 몇몇의 사원이 공동으로 갚는다는 서류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지장을 찍었답니다. 그 외에는 일체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서류를 받아갈 당시 특별한 인감 같은 서류가 안들어가서 별 문제가 안될꺼라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회사는 부도가 나고 사장은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법원에서 이의제기 하라고 서류가 날아왔다고 하는데요 같이 서류에 서명한 직원들 모두한테요
이런 경우 일단 저희 집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전세인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채권자들에게 압류가
들어오게 되는지요
이름 , 주민번호, 지장만 찍었는데 그 서류가 법원에서 인정을 받는 적법한 서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