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소장 접수 했습니

sooge 조회수 : 1,723
작성일 : 2012-01-06 00:01:31

2012년 1월 3일  대구지방 법원에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원고는 이진록이며 피고는 국회의장 박ㅇㅇ과 외통위의장 남 ㅇㅇ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추후  인증샷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

 

 

한미 FTA 비준 무효 확인 청구소송

 

................................................................................................................... 

청구 취지

 

 

1.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무효로 한다.

 

2.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어떠한 계약이나 조약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헌법보다 우선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사항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그 어떠한 법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내용 중 대한민국의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항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4.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정치 가처분을 명령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원인

 

 

1.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위임한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레칫조항 등)을 담고 있어 그 비준은 무효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위에 대한민국 국민이 존재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 바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될 사항을 무력화하는 (레칫)조항 등이 포함된 한·미 FTA 비준은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3.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위법과 월권행위를 하여 "이 시각부터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로 한다"라고 의결한다면 이 정치행위가 무효이듯이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국회의원들의 월권과 위법행위에 의한 비준이므로 무효입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2012년      1   월      3   일

 

                        원고    이진록      (날인 또는 서명)

 

............................................................................................................................................................................... 

대구지법에 제출했지만 그 소장은 서울 행정법원으로 이관되어

머지 않아 서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겠지요

반드시 무효화 시키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체결해야 하는 미국과의 FTA이므로 ....

 출처 :황우석 특허수호단 //
IP : 222.109.xxx.1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희망..
    '12.1.6 12:07 AM (125.181.xxx.137)

    이런 움직임들이 모여서 제발 꼭 폐기되었으면 좋겠어요!!

  • 2. 행복한생각중
    '12.1.6 8:22 AM (118.223.xxx.16)

    와우~ 대단하세요. 어떤 분이신지.. 이 소식 또 전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189 사랑 안 하는데 결혼해도 될까요?? 24 노처녀 2012/01/18 4,643
61188 몸 간지러워 약 오래 드신 분들 계세요~ 2 이유없이 2012/01/18 843
61187 부자감세 비판하되 ‘한나라당’ 언급하면 위법??? 2 참맛 2012/01/18 598
61186 36년 전 어느 날 12 중년아줌마 2012/01/18 3,007
61185 이(치아) 썩어서 떼워야 하는데... 아말감? 아니면 금? 3 고민 2012/01/18 1,222
61184 설연휴에 대구 시내 혹은 근처에 초등생 데리고 갈곳이 있을까요?.. 3 대구 2012/01/18 755
61183 메니에르 환자 계세요?? 도움 말씀 좀.. 2 혹시 2012/01/18 2,613
61182 삼성이 망하면 정말 우리나라 망할까요? 23 wind o.. 2012/01/18 2,802
61181 부모형제가 남남아니면 2 오렌지빛 2012/01/18 800
61180 외장하드가 인식을 못해요~help!!! 1 외장하드 2012/01/18 981
61179 남아도는 티백 활용법 있나요? 3 차차차 2012/01/18 1,135
61178 처리 문제 설선물 2012/01/18 434
61177 중국에 사시는 분들께... 2 1월의바람 2012/01/18 649
61176 연말정산) 이 의료비를 소득공제 받을수있나요? 4 .// 2012/01/18 935
61175 물가가 엄청 올랐네요.. 6 물가 짱!!.. 2012/01/18 1,785
61174 라식?검사비용... 2 안과 2012/01/18 780
61173 아들셋이나, 딸셋인집 어떻게 재우시나요? 3 마음비우기 2012/01/18 1,698
61172 추워서 빨리 잠 못 이루시는 분 계실까요? 2 추워 2012/01/18 659
61171 박근혜, 선관위 SNS선거운동 허용에 문제제기 8 세우실 2012/01/18 812
61170 부모 형제자매도 돌아올게 있어야 움직인다는 걸 알았을때 9 ... 2012/01/18 2,712
61169 소아비만 아이때문에요. 12 걱정맘 2012/01/18 2,520
61168 추억의 글이 많아서 저도... 혹시 녹색라면 기억하세요? 16 오늘 2012/01/18 2,346
61167 서울/경기에 아이들하고 저렴하게 갈수 있는 박물관추천 부탁. 8 2012/01/18 1,857
61166 아이 왕따문제 조언구해요 3 엄마 2012/01/18 1,509
61165 명절 앞두고 고민이네요... 2 부부싸움 2012/01/18 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