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소장 접수 했습니

sooge 조회수 : 1,671
작성일 : 2012-01-06 00:01:31

2012년 1월 3일  대구지방 법원에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원고는 이진록이며 피고는 국회의장 박ㅇㅇ과 외통위의장 남 ㅇㅇ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추후  인증샷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

 

 

한미 FTA 비준 무효 확인 청구소송

 

................................................................................................................... 

청구 취지

 

 

1.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무효로 한다.

 

2.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어떠한 계약이나 조약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헌법보다 우선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사항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그 어떠한 법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내용 중 대한민국의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항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4.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정치 가처분을 명령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원인

 

 

1.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위임한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레칫조항 등)을 담고 있어 그 비준은 무효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위에 대한민국 국민이 존재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 바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될 사항을 무력화하는 (레칫)조항 등이 포함된 한·미 FTA 비준은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3.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위법과 월권행위를 하여 "이 시각부터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로 한다"라고 의결한다면 이 정치행위가 무효이듯이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국회의원들의 월권과 위법행위에 의한 비준이므로 무효입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2012년      1   월      3   일

 

                        원고    이진록      (날인 또는 서명)

 

............................................................................................................................................................................... 

대구지법에 제출했지만 그 소장은 서울 행정법원으로 이관되어

머지 않아 서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겠지요

반드시 무효화 시키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체결해야 하는 미국과의 FTA이므로 ....

 출처 :황우석 특허수호단 //
IP : 222.109.xxx.1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희망..
    '12.1.6 12:07 AM (125.181.xxx.137)

    이런 움직임들이 모여서 제발 꼭 폐기되었으면 좋겠어요!!

  • 2. 행복한생각중
    '12.1.6 8:22 AM (118.223.xxx.16)

    와우~ 대단하세요. 어떤 분이신지.. 이 소식 또 전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395 공중파 화면비 어떤가요? ... 2012/01/21 372
62394 처가에서 자기싫다고 여태 안가고 있습니다(남편) ㅠㅠ 4 ㅇㅇ 2012/01/21 2,497
62393 정말 미추어버리겠네 4 층간소음 2012/01/21 1,374
62392 겨자채엔 무얼 넣음 더더 맛날까요? 2 손님상차림 2012/01/21 786
62391 제사지낼때 여자가 바지 입었을때 절하는 방법? 4 저도 궁금 2012/01/21 2,390
62390 위염 있으신 분~ 2 명절 2012/01/21 1,477
62389 김밥이 죽으면 가는곳은? 59 마크 2012/01/21 11,146
62388 저희집에서 음식만드는데 시동생이 항상 저희 컴퓨터를 하고 노는데.. 1 2012/01/21 1,710
62387 MB 손녀들 입은 패딩 이거 몽클레어 아닌가요? 41 .. 2012/01/21 12,506
62386 중학생 가방 5 ^^ 2012/01/21 2,432
62385 설음식 벌써 거의 끝냈어요 6 아이고 허리.. 2012/01/21 2,104
62384 설 연휴에 아웃백가서 먹기로 했어요. 4 ^^ 2012/01/21 2,171
62383    경상남도 교육감 연합고사 부활...? 4 바보들 2012/01/21 875
62382 성을 본인이 원하는 성으로 바꿀수있나요? 3 마크 2012/01/21 1,399
62381 할때마다 잊어버려요. 1 세배 2012/01/21 816
62380 파마하고 망했었는데 1 현수기 2012/01/21 1,158
62379 오늘 차례상 장보기 입니다. 6 .. 2012/01/21 2,025
62378 이거 보셨어요??? 가카에게 / 도겐우 5 동영상 2012/01/21 1,566
62377 아이가 수구를 앓고 있는데 열이나요 3 수두 2012/01/21 644
62376 한나라당 vs 민주당 돈봉투 논란의 진실 5 FMHDJ 2012/01/21 847
62375 애정만만세에서 일용엄니얼굴이 처음보다 자연스러워졌어요 5 보세요 2012/01/21 2,250
62374 급질..ㅜ.ㅜ 저 초보인데.. 압구정cgv 주차 어떻게 해야할지.. 1 톡끼 2012/01/21 8,723
62373 설지나면 과일값 바로 내려가나요? 8 2012/01/21 2,399
62372 선물 택배받으면 인사하시나요? 4 궁금 2012/01/21 1,220
62371 설 음식 사먹는 소비자 증가 1 애겨잉 2012/01/21 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