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소장 접수 했습니

sooge 조회수 : 1,058
작성일 : 2012-01-06 00:01:31

2012년 1월 3일  대구지방 법원에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원고는 이진록이며 피고는 국회의장 박ㅇㅇ과 외통위의장 남 ㅇㅇ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추후  인증샷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

 

 

한미 FTA 비준 무효 확인 청구소송

 

................................................................................................................... 

청구 취지

 

 

1.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무효로 한다.

 

2.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어떠한 계약이나 조약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헌법보다 우선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사항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그 어떠한 법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내용 중 대한민국의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항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4.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정치 가처분을 명령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원인

 

 

1.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위임한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레칫조항 등)을 담고 있어 그 비준은 무효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위에 대한민국 국민이 존재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 바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될 사항을 무력화하는 (레칫)조항 등이 포함된 한·미 FTA 비준은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3.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위법과 월권행위를 하여 "이 시각부터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로 한다"라고 의결한다면 이 정치행위가 무효이듯이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국회의원들의 월권과 위법행위에 의한 비준이므로 무효입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2012년      1   월      3   일

 

                        원고    이진록      (날인 또는 서명)

 

............................................................................................................................................................................... 

대구지법에 제출했지만 그 소장은 서울 행정법원으로 이관되어

머지 않아 서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겠지요

반드시 무효화 시키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체결해야 하는 미국과의 FTA이므로 ....

 출처 :황우석 특허수호단 //
IP : 222.109.xxx.1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희망..
    '12.1.6 12:07 AM (125.181.xxx.137)

    이런 움직임들이 모여서 제발 꼭 폐기되었으면 좋겠어요!!

  • 2. 행복한생각중
    '12.1.6 8:22 AM (118.223.xxx.16)

    와우~ 대단하세요. 어떤 분이신지.. 이 소식 또 전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407 애플 맥북 워런티 1 애플 맥북 2012/01/06 874
55406 이상호 "국정원, 장자연 매니저와 수시접촉" 1 truth 2012/01/06 1,403
55405 진한 갈색의 약식을 먹고 싶어요 7 약식 2012/01/06 2,264
55404 한번도 영어를 접해보지 못한 아이의 학습지 선택 1 영어 2012/01/06 756
55403 정봉주 "나 구하려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주기를&qu.. truth 2012/01/06 1,003
55402 남편 동기 부인 모임 계속 가야 하나 고민입니다. 5 ... 2012/01/06 2,330
55401 4대강 이어 댐 건설 ‘강행’ 1 참맛 2012/01/06 825
55400 "숭례문 복원공사 못하겠다"…한 달째 중단 truth 2012/01/06 1,400
55399 당장 막지않으면 한미FTA 폐기 가능하지 않다. 1 퍼옴 2012/01/06 766
55398 예비초4 수학예습 하고있는데 많이 틀려요. 2 수학 2012/01/06 1,553
55397 김근태 전의원 장례식장에서 난동부린 멧돼지 면상--;; 6 ㅡㅡ 2012/01/06 2,253
55396 해를 품은 달인가 그 드라마.. 31 해를 품은 2012/01/06 9,280
55395 어제가 제생일..역시 딸냄이 있어야함..; 3 2012/01/06 1,529
55394 영드 셜록 14 열무 2012/01/06 2,393
55393 부끄럼쟁이 아들...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4 샤이보이 2012/01/06 1,864
55392 급)질문입니다(회사가 부도났어요) oolbo 2012/01/06 1,006
55391 산부인과 첫 내진, 피가 비쳐요 ㅜㅜ 2 이흐히호호 2012/01/06 4,932
55390 어린이집 취직이 힘드네요.. 5 힘들다..... 2012/01/06 3,982
55389 28개월 아기인데.. 말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8 4살 2012/01/06 11,367
55388 세탁 세제 - 에코버와 세븐스 제너레이션 어떨까요? 5 간질간질 2012/01/06 1,463
55387 민통당 선거에 수꼴들도 많이 참여한답니다... 역시나 2012/01/06 595
55386 펌)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소장 접수 했습니 2 sooge 2012/01/06 1,058
55385 미국산 팝콘용 옥수수는 유전자조작인가요? 1 ㄱㄱ 2012/01/05 1,369
55384 성폭행으로 징역 10년 받은 미군, 항소심서 선처 호소 sooge 2012/01/05 443
55383 고집 센 아이 키우신 선배님들.. 고집 꺾어줄 필요가 있나요? 19 잘한걸까 2012/01/05 1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