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소장 접수 했습니

sooge 조회수 : 1,126
작성일 : 2012-01-06 00:01:31

2012년 1월 3일  대구지방 법원에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원고는 이진록이며 피고는 국회의장 박ㅇㅇ과 외통위의장 남 ㅇㅇ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추후  인증샷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

 

 

한미 FTA 비준 무효 확인 청구소송

 

................................................................................................................... 

청구 취지

 

 

1.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무효로 한다.

 

2.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어떠한 계약이나 조약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헌법보다 우선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사항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그 어떠한 법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내용 중 대한민국의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항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4.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정치 가처분을 명령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원인

 

 

1.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위임한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레칫조항 등)을 담고 있어 그 비준은 무효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위에 대한민국 국민이 존재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 바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될 사항을 무력화하는 (레칫)조항 등이 포함된 한·미 FTA 비준은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3.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위법과 월권행위를 하여 "이 시각부터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로 한다"라고 의결한다면 이 정치행위가 무효이듯이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국회의원들의 월권과 위법행위에 의한 비준이므로 무효입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2012년      1   월      3   일

 

                        원고    이진록      (날인 또는 서명)

 

............................................................................................................................................................................... 

대구지법에 제출했지만 그 소장은 서울 행정법원으로 이관되어

머지 않아 서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겠지요

반드시 무효화 시키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체결해야 하는 미국과의 FTA이므로 ....

 출처 :황우석 특허수호단 //
IP : 222.109.xxx.1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희망..
    '12.1.6 12:07 AM (125.181.xxx.137)

    이런 움직임들이 모여서 제발 꼭 폐기되었으면 좋겠어요!!

  • 2. 행복한생각중
    '12.1.6 8:22 AM (118.223.xxx.16)

    와우~ 대단하세요. 어떤 분이신지.. 이 소식 또 전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996 요즘 야채사라다빵 파는 빵집있나요? 18 애엄마 2012/02/14 3,848
69995 갈치 좋아하세요? 4 점심생각 2012/02/14 1,442
69994 아까 부산 경전철 관련 질문 드린 사람인데요. 5 재차 길질문.. 2012/02/14 1,145
69993 해석부탁드려요 땡초맘 2012/02/14 395
69992 이불압축팩 궁금해요.. 이불 2012/02/14 545
69991 1억에대한 이자 봐주세요 6 부자 2012/02/14 3,095
69990 공부 무지 못하는데 검정고시 학원일년다니게할까요?? 3 내일은 희망.. 2012/02/14 2,024
69989 남자옷 여자옷 구분해서 사주시나요? 4 궁금 2012/02/14 803
69988 체험학습을 시켜줘야 할것 같은데요 4 초4 2012/02/14 915
69987 덧글 감사해요 9 신뢰 2012/02/14 2,154
69986 거짓을 말하는 리더자들, 잘알고 분별이 필요할 때 나무 2012/02/14 398
69985 윤송장 번호 입력하면 정말 선물 주는지? 6 택배 2012/02/14 1,828
69984 이성당빵 후기요..ㅋ. 8 앗..이런맛.. 2012/02/14 3,975
69983 사회원로들 "민주당, 조중동 출연자들 공천 주지마라&q.. 1 샬랄라 2012/02/14 808
69982 오지랖 넓은 사람의 넋두리 12 반지 2012/02/14 2,830
69981 급해요~ 연말장산 보장성보험에서요.. 5 궁금 2012/02/14 875
69980 3월 중순이사인데 미리 전학가도 될까요? 6 2012/02/14 1,848
69979 오늘 구글 로고 보셨나요? 11 로고가이뻐~.. 2012/02/14 2,627
69978 입속에 피방울? 같은게 생기는분들 있으세요? 7 종합병원 2012/02/14 4,657
69977 유통기한 지난 조미료 처치 어떻게 하세요? 4 고추장 2012/02/14 4,632
69976 초등어머님들 봄방학어떻게 보내시는지요 2 .. 2012/02/14 624
69975 어린 조카에게 서운해요 흠... 7 공주만세 2012/02/14 1,689
69974 냉동실에 넣어둔것을 끓였더니 켜켜이 다 갈라지고 풀어지네요 4 떡국떡 2012/02/14 2,044
69973 가야하나요? 4 궁금 2012/02/14 841
69972 남서울대학 14 2012/02/14 4,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