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에 장풍 폭력 행위로 잘렸던 소위 오장풍이 법적 절차 하자 문제로 잘렸던 교직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네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정상적인 절차인 파면,해임,강등 3가지를 징계 요구해야 하는데 해임으로만
징계요구해서 절차를 위배한 사안이므로 해임을 취소하고 복직하라는 요지의 심오한 판결이
내려진 모양인데요..절차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 치더라도 이 절차 위반 사실이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나요?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규정에 맞는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법 전공하신 분 계시면 시원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