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승소하여 a라는 사람한테 급여 압류를 했습니다.
급여압류는 a가 다니는 회사에서 서류를 받았구요.
그리고 제 변호사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진행할거냐고
물으니.
며칠후 의논하고 대답해 준다고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퇴사했답니다.
퇴직금도 압류통지서가 오기전에
이미 받아갔다고 하고요.
그런데 알아보니.
회사에 그대로 다니고 있더군요.
회사상대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한다는데요.
우리쪽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돈을 받도록 해보자는 말만하지.
다른 말은 안하네요.
혹...이렇게 되면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되는지
아시는분 애기좀 해주세요.
특히 변호사님이나. 법률쪽에 일하시는 분이면 더 좋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