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올 3월 말 1년 만기입니다만 이사 의사를 언제까지 밝혀야 하나요

월세사는데 조회수 : 782
작성일 : 2012-01-02 11:09:40

제목대로 오는 3월 말1년 만기가 되구요. 이 집에 더 살 의향이 없어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주인에게 언제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여태껏 월세 한번 안밀리고 딱딱 제 날짜에 잘 낸 나름 모범 세입자입니다만

오늘이라도 3월 말 계약 만료되면서 이사할거라고 밝히면 되는건가요?

아님 월세는 전세와는달리 한달 전에만 의사 전달하면 되는 건가요...

IP : 211.41.xxx.1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 11:13 AM (112.121.xxx.214)

    월세나 전세나....6개월전~1개월전이요.

  • 2.
    '12.1.2 12:16 PM (121.189.xxx.245)

    한달 전이죠..월세.

  • 3. 기한 전이라고 봐야죠
    '12.1.2 1:06 PM (110.15.xxx.248)

    첫계약이었다면
    2년이 안된 거지요?

    기한 전에 나가는 거면 3개월의 여유를 둬야 합니다
    만기라면 한 달 전까지 통보하면 되지만
    기한 전에는 3개월입니다
    지금 말하면 법대로 하자면 4월에 나갈 수 있겠네요
    하지만 새 세입자가 있기만 하다면 그 전에라도 나갈 수 있겠네요

    복비는 님이 부담해야 될 것 같네요

    재계약이라면 3개월 전에 통보하고 복비 부담없이 나갈 수 있어요

  • 4. 기한 전이라고 봐야죠
    '12.1.2 1:23 PM (110.15.xxx.248)

    3월 1년 만기라고 하심..
    딱 1년짜리 계약서인가요?
    1년 계약서라도 세입자에겐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1년 계약서는 잘 안쓰는데...
    만기가 1년인 올 3월로 되어있다면
    만기가 된 계약서에 준해서 1개월 전까지 통보하시면 되겠죠

    위에 쓴 답글은 님이 1년이 되었다고 만기라고 착각한거 아닐까 싶어서 쓴 글이구요
    1년짜리 계약서여서 만기가 맞다면 지금 말씀하시고 집 빼시면 됩니다(복비 안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054 영화,또는 만화로 영어 공부 할수 있는 케이블 있을까요??? 영어 2012/01/03 630
54053 대장암수술 후-뭘 해야할까요?? 조언구합니다. 4 고민녀 2012/01/03 2,661
54052 눈처짐 수술과 눈아래 처진수술 4 궁금한 뇨자.. 2012/01/03 3,736
54051 ‘특권철폐’ 입법 추진이냐 정치쇼냐 세우실 2012/01/03 251
54050 고등학생 아이가 손에 땀이 많이나서 연필잡기도 불편하다는데..... 11 다한증 2012/01/03 2,244
54049 잡채할때 당면삶기의 진수를 보여주세요 8 지현맘 2012/01/03 3,489
54048 드뎌 [검찰털기] 팟캐스트 방송이 나왔어요. 오마이뉴스 김종배입.. 사월의눈동자.. 2012/01/03 1,045
54047 코에 유독 모공이 넓은데 어떻해 해야되요 1 코에만 2012/01/03 1,171
54046 어떤 사람이 너무 싫어요. 8 고민입니다... 2012/01/03 2,170
54045 문의 2 벼룩 2012/01/03 266
54044 서강대 부근 영어회화학원, 핫요가, 기타 배울 수 있는 곳 있을.. 5 서강대 부근.. 2012/01/03 812
54043 50대 여자 워킹화 추천좀 부탁드려요~ 4 워킹화 2012/01/03 1,934
54042 돗자리 펴고 저녁 먹으며… 춥지만 즐거운 그들의 시위 3 베리떼 2012/01/03 681
54041 투산ix vs 스포티지r 10 오너드라이버.. 2012/01/03 6,935
54040 Im...bi 시작과 끝 스펠링이 이런 의류브랜드 있나요? 브랜드 2012/01/03 414
54039 오작교에서 김자옥이 입은 조끼 브랜드궁금 1 딸래미 ^^.. 2012/01/03 1,149
54038 대구 범어동이나,,수성 3가 근처 인근 맛집 알려주세요 1 좀 알려주세.. 2012/01/03 909
54037 어리굴젓 남은 양념 활용할 방법 없을까요? 1 지금 2012/01/03 1,486
54036 폴란드 몰펀 구매대행 해주는 곳은 없을까요? 우진규진맘 2012/01/03 1,820
54035 도와주세요~~ 교대역 부근에 한정식집.. 2 한정식집.... 2012/01/03 2,569
54034 님들 냉장 냉동 온도 몇도로 설정되어있나요? 6 궁금 2012/01/03 3,233
54033 옆에 현대차노조 관련글 읽고 궁금한데요 7 궁금 2012/01/03 705
54032 최근에 인터넷서 교과서 사신분 계신가요 2 초등생요 2012/01/03 326
54031 안팎의 공격에 '상처받는 박근혜' 4 세우실 2012/01/03 1,168
54030 버블치약이랑 가그린이랑 차이가 있나요.. 1 .. 2012/01/03 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