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해 마무리하시면서 10만원 잊지 마세요.

오늘이마지막! 조회수 : 2,952
작성일 : 2011-12-30 12:37:52

오늘까지 납부하셔야, 2011년도 정치자금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0만원을 원하는 정치인에가 쏴주시면,

국가가 세금에서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잊지 말고, 어서어서 챙겨서 쏴주세요..

참여당도, 민주당도, 진보신당도, 민노당도 다 좋습니다..

파란당만 아니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귀찮다고 안 챙기시는 분들은, MB 에게 100원이라도~ 보태주시는 겁니다!!!

정당에 납부하려면 당비의 형식이라 당원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인 개인에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IP : 210.94.xxx.89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30 12:50 PM (222.121.xxx.183)

    저희는 10만원은 넘게 낸건데.. 세액 공제는 사실 잘 몰라요..
    혹시 자세하게 설명 해주실 수 있나요??

  • 2. ...
    '11.12.30 12:58 PM (119.197.xxx.71)

    얼마를 내던 딱 10만원 공제되요.
    정치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니고 세액공제라 상당히 이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100만원나오면 거기에서 10만원빼고 90만원 내는거예요.

  • 3. 간단합니다
    '11.12.30 12:59 PM (210.94.xxx.89)

    연말 정산 하시죠..? 그때 '쓴돈' 의 종류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하나는 소득 공제.. - 소득에서 없는 걸로 쳐준다..
    즉 3천만원 벌고 100 만원 기부했다면, 너는 원래 2900 만원만 번거임.. 으로 해서 2900 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또 하나는 세액 공제.. - 세금을 미리 낸 걸로 쳐준다..
    이건 정산해서 내야할 세금 중에서 그 금액을 빼준다는 겁니다.

    고로 '그대로' 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이고, 그 10만원 넘은 금액부터는 초과분만큼 소득공제.. 가 됩니다.

    후원금은 반드시 실명으로 기탁하셔야하고,
    연말 정산 시에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치적 이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직장에 제출하는 정치후원금 영수증에는
    대상 정당이나 정치인이 기록되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
    보수적인 직장에서 일을 하셔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4. 또 질문이요..
    '11.12.30 1:10 PM (222.121.xxx.183)

    연말 정산 안하는 프리랜서 들도 그런가요??
    재작년엔 제 소득 육만원이라 남편 밑으로 들어갔는데 올해는 제대로 일해서 남편 밑으로 부양가족으로 못 들어갈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도 내년 5월 정산할 때 10만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 5.
    '11.12.30 1:12 PM (210.94.xxx.89)

    저도 직업이 엔지니어라서..^^;;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프리랜서라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세액 공제 기준은 동일합니다~~

  • 6. 넵!
    '11.12.30 1:43 PM (119.203.xxx.138)

    저는 강기갑의원님 후원하고 왔습니다.

  • 7. 저기
    '11.12.30 1:50 PM (218.159.xxx.152)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후원하고 싶은 의원님 사무실로 전화해서 계좌물어봐야하는건가요?

  • 8. 저기님
    '11.12.30 1:54 PM (119.203.xxx.138)

    후원하고 싶은 의원님 홈피 클릭 하면 계좌번호 나와있고
    영수증 요청하는 게시판이 있으면
    (이때는 회원 가입해야 함)
    거기에 영수증 요청하는 내용 쓰시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글 쓰는 게시판 없으면 전화로 요청해야 합니다.

  • 9. 저기
    '11.12.30 1:57 PM (218.159.xxx.152)

    아^^ 감사합니다.

  • 10. 감사^^
    '11.12.30 2:44 PM (125.208.xxx.250)

    원글님과 댓글님들 덕분에 *달프님께 후원했습니다. 새해엔 대선 총선 승리하고 떡도 돌리길 기원합니다.

  • 11. ^^ 감사합니다.
    '11.12.30 3:09 PM (210.94.xxx.89)

    많이많이 소문내주세요~~~


    쉽게 생각하면, 어차피 내야할 세금 10만원을 떼어서
    내가 찍은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겁니다~ :)

  • 12. 저기
    '11.12.30 3:15 PM (218.159.xxx.152)

    저도 강기갑의원에게 보냈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줄 몰랐어요.

  • 13. 전 김진애의원님
    '11.12.30 3:51 PM (121.141.xxx.153)

    김진애 의원한테 10만원 보냈네요

  • 14. 고맙습니다.
    '11.12.30 4:59 PM (125.143.xxx.224)

    잊고있다 원글님덕분에 입금하러 갑니다.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163 저도 패딩 좀 봐주세요...=_= 17 패딩 2011/12/30 2,822
53162 감기는 아닌데, 삼킬 때 목이 아파요. 2 ㅜ,ㅜ 2011/12/30 3,557
53161 "靑, 최구식에게 비서 체포 미리 알려줘" 세우실 2011/12/30 582
53160 공무원 시험 과목 변경... 5 ... 2011/12/30 1,639
53159 도로명 주소로는 왜 바꾼 건가요? 17 ... 2011/12/30 2,942
53158 노원에서 갈수 있는 가까운 눈썰매장은 어디일까요 2 눈썰매 2011/12/30 853
53157 초딩 중딩때 앞정서서 왕따 시켰던 그 아이! 2 저도 2011/12/30 2,383
53156 미디어랩법안 통과 연내처리 자세히설명좀.. 2011/12/30 442
53155 나쁜집주인---법대로 해라 2011/12/30 1,146
53154 어제 하이킥 본 이후로 쿠키가 급 먹고 싶네요. 4 dd 2011/12/30 2,359
53153 계단청소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구광자 할머님ㅜ apollo.. 2011/12/30 915
53152 방사능벽지 - 무작정 뜯어내시면 안됩니다. -조치방법 2 파란 2011/12/30 1,700
53151 가해자가 발뻗고 자는 나라.... 2 폭력추방 2011/12/30 810
53150 유재석 너무 멋져요. 13 부럽다 2011/12/30 8,581
53149 사교성 없는 남자랑 사는 거..참 별루이지 않나요?^^;; 10 그냥 저냥 2011/12/30 6,097
53148 내년 4학년여아 클라리넷 어떨까요? 2 ... 2011/12/30 1,098
53147 취학통지서가 왔는데요 2 ? 2011/12/30 957
53146 구정연휴 다음날 서울 가려면 많이 막힐까요? 1 .. 2011/12/30 511
53145 와플기, 슬로우쿠커 구매하고싶네요 1 .. 2011/12/30 986
53144 아이키우데 있어 부모역할에 대해 좋은내용있어 알려드려요 1 안동맘 2011/12/30 1,384
53143 12월 31일, 한미FTA폐기를 위한 마지막 촛불문화제~ ffta반대.. 2011/12/30 519
53142 김문수 VS 가카! 똑같은 넘들이네요~ 1 생선 2011/12/30 1,025
53141 [질문] 대형마트 밤 11시이후 영업금지 관련 5 이해가 안가.. 2011/12/30 1,302
53140 양방언의 가장 유명한 곡이 뭐지요? 5 뮤지션 2011/12/30 1,264
53139 인간처럼 악한 동물은 없나봐요 2011/12/30 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