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2,697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822 군에있는 아들이 .. 6 서리태 2012/01/04 1,616
55821 엄마들 모임에서 맘상하신분이요 1 .... 2012/01/04 2,990
55820 한국에 대한 정보 1 bumble.. 2012/01/04 624
55819 예비 시부모님들께 여쭤봐요. 28 예비 신부 2012/01/04 5,159
55818 정봉주 전의원 구출관련 긴급좌담회에서 일어난 화나는 사건 4 참맛 2012/01/04 2,621
55817 싱크대 고민이요~~ 4 아일린 2012/01/04 1,252
55816 나는 꼽사리다 6회 다운로드 하십시오~ 3 참맛 2012/01/04 1,927
55815 어제 입은 속옷.. 명언입니다.. 5 2012/01/04 3,988
55814 스마트폰...재밌어요. 루비 2012/01/04 1,035
55813 심야식당같은 드라마 Jb 2012/01/04 1,559
55812 군에 있는 아들이 5 보구싶다.... 2012/01/04 1,275
55811 미션 임파서블 4 질문요.아이맥스랑 일반이랑 차이가 나요? 3 탑건 2012/01/04 1,105
55810 (19금)부부관계시 피를 봤어요 6 유혈 2012/01/04 16,923
55809 셋째 고민입니다. 27 키아라키아라.. 2012/01/04 6,877
55808 유시민의 의미심장한 표정 ㅎㅎㅎㅎ 11 참맛 2012/01/04 3,398
55807 책가방. 추천 부탁..초등학교입학 12 앙꼬 2012/01/04 2,748
55806 육아가 힘들기만 한건 아니란걸 말하고 싶네요. 3 qq 2012/01/04 1,508
55805 애아빠 페이스북에 옛 여친들이 친구 맺기로 줄줄이...이거 갠찮.. 12 **** 2012/01/04 2,802
55804 대구 12개 구 현역의원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반 넘어.. 1 참맛 2012/01/04 930
55803 요즘 과일 뭐 드시나요? 12 반지 2012/01/04 3,132
55802 스텐 주전자 바깥쪽은 어찌 닦나요? 5 스뎅이네 2012/01/04 2,152
55801 다음 메인화면에 fta와 의료비는 무관하다고 광고뜨네요. 2 fta절대 .. 2012/01/04 877
55800 소공녀 봉주.. ㅋㅋ 10 문학어린이 2012/01/04 2,704
55799 케겔운동 하시는 분 있으세요? 10 d 2012/01/04 8,850
55798 강용석이 다음 선거때 뽑힐 거라고 자신하네요 12 반지 2012/01/04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