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1,573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154 오늘 송파쪽에서 1 .. 2011/12/31 945
53153 왼쪽 정준호글 보면서 35 ..... 2011/12/31 8,638
53152 김문수 사건 한달만 일찍 터졌어됴... 4 도지삽니다 2011/12/31 2,179
53151 ‘디도스 수사 귀띔’ 공무상 비밀누설 논란 참맛 2011/12/31 516
53150 고 김근태 님의 전 생애에 보답하는 길 1 사랑이여 2011/12/31 469
53149 대구 '중학생 자살' 가해자 2명 구속 22 ㅡㅡ 2011/12/31 3,835
53148 개인에게서 물건을 샀는데 택배가 깨져서 왔어요.어쩌죠? 5 궁금이 2011/12/31 1,218
53147 레벨이 왜 8ㄹ로 되었다가 다시 9로 내려가는지 아진짜 2011/12/31 484
53146 이명박도 참...안타깝다 12 ... 2011/12/31 2,544
53145 초등입학 책가방으로 냄새안나고 무해한 브랜드는 뭐가 있을까요? 책가방사자 2011/12/31 775
53144 닭육수는 어떻게 만드나요? 7 들러리 2011/12/31 2,492
53143 새해 첫날 아침상 장보고 왔어요~~ 1 임진년 2011/12/31 931
53142 방금 지마켓 귤 받았는데요. 맛있고 좋아요 3 ㅇㅇ 2011/12/31 1,063
53141 꿈이야기.. dream 2011/12/31 529
53140 온누리 상품권이라는건 꼭 재래시장에서만 쓸수 있는 건가요? 5 ??? 2011/12/31 4,265
53139 겨드랑이 컴플렉스=_= 4 으아 2011/12/31 2,434
53138 남자중학생이 입는 브랜드 상설매장 2011/12/31 766
53137 남자분들 군대이야기 질문이여.. 6 .. 2011/12/31 849
53136 가요대축제 씨스타 민망한 의상;; 3 씨스타 2011/12/31 2,976
53135 춘천이나 강원도 숙소잡기 가능할까요?(급) 7 INSF 2011/12/31 1,242
53134 사람을 다시 보게되네요 3 인간관계 2011/12/31 1,977
53133 저도 신기하고 이상하고 무서운 이야기 할게요 8 무서운삐삐 2011/12/31 4,177
53132 마지막 액땜 했네요.^^; 5 묵은 해 보.. 2011/12/31 1,774
53131 엘비스님이 뜨신 초록색 네키목도리...실 종류 아시는 분 계세요.. 6 ... 2011/12/31 3,133
53130 전세 설움이네요 7 짜증 2011/12/31 2,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