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1,573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184 이번 설에 8살아이와 여행갈 곳 추천 부탁드려요. 플리즈~^^ 비행기한번못.. 2011/12/31 614
53183 파운데이션의 최강자를 뽑아주세요 7 건성웜톤 2011/12/31 4,188
53182 내년엔 중국도 별볼일 없겠네요~ 1 앤초비 2011/12/31 1,090
53181 긴팔 흰티 어디서 구입하세요? 4 지미 2011/12/31 2,381
53180 자녀들 책은 전집으로 들이시나요 아님 도서실에서 대여 하시나요?.. 4 땡글이 2011/12/31 1,183
53179 아까 미장원 갔다가 가격에 놀랐어요. 2 ... 2011/12/31 3,104
53178 바지 28입으면 몇 cm인가요?? 1 아침 2011/12/31 1,106
53177 상이라는게..치하의 의미일까요? 최고를 인정하는 의미일까요?? .. 의문 2011/12/31 390
53176 tv구입 하고 싶은데 정보 좀 주세요. 2 20년 된 .. 2011/12/31 835
53175 수원의 화홍 초등학교, 이미 학생들이 옳은 지적했네요. (기사).. 1 언어폭력 2011/12/31 3,644
53174 박원순 폭행녀, ‘언제까지 활동할거냐’ 묻자… 2 세우실 2011/12/31 1,923
53173 지금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 듣고 있어요 프리미엄 2011/12/31 552
53172 박근혜 고발한 분 좀 도와주세요 1 noFTA 2011/12/31 1,169
53171 김어준 어플리케이션 도서 분야 1위 appst 2011/12/31 927
53170 대기업 다니면 자녀 고등학생도 학자금지원받나요? 13 let 2011/12/31 4,466
53169 낼 에버랜드나 케리비언 베이 붐빌까요? 놀자 2011/12/31 597
53168 사골 끓인 후 굳기름 처리 어떻게 하세요? 2 사골기름 2011/12/31 2,657
53167 피부 잡티 감출 수 있는 화장법 좀 알려주세요. 4 40대 아짐.. 2011/12/31 2,548
53166 초등 3학년 사회 과학 문제집 추천해 주세요 제발요... 8 땡글이 2011/12/31 6,254
53165 변기가 막혔을때 어떤 방법으로 뚫어야 하나요? 14 ,,, 2011/12/31 4,176
53164 같은 사람은 아니겠죠. 3 정유미 2011/12/31 1,410
53163 토론토 미용실 추천 부탁드립니다. 긴머리 2011/12/31 3,186
53162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15 게임공학과 2011/12/31 14,176
53161 잘가요 2011년, 감사합니다 82cook 친구동생언니오빠동료여.. 3 asd 2011/12/31 1,121
53160 한달에 들어가는 꾸밈값?? 최소비용이 너무 많아요 11 b -_-;.. 2011/12/31 4,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