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2,019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1989 인천공항 장기주차 됐다야 06:19:06 83
1661988 “□□□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합니다” 노꼬 05:42:16 511
1661987 어제 윤의 발언 이후 82의 변화 12 .. 05:33:42 2,150
1661986 내란은 사형 1 명신 감옥가.. 05:31:03 289
1661985 굳이 카메라 앞에 나와서 시비를 거네요 1 화가나요 05:01:20 783
1661984 김명신 동창들 안겨ㅣ신가요? 탄핵 04:46:07 551
1661983 휴..흉터치료비 2000만원이상 ㅜ 13 낙담 04:35:26 1,998
1661982 명신이 한말, 먹고 땡 이 정확히 어떤뜻인가요? 10 질문... 04:28:21 1,981
1661981 윤가 때문에 푸공주 더 푸대접받는 거 아닌지 .. 04:26:17 388
1661980 인요한 부인이 6 파묘 04:20:08 2,746
1661979 19) 내란수괴 ”두 시간 짜리 내란 있나“ ㅋㅋㅋ 10 명신명신명신.. 03:53:41 2,878
1661978 아이가 한 말 때문에 우울합니다... 6 .. 03:48:25 1,980
1661977 노무현 대통령 서거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이처럼 울던 모습 4 remind.. 03:47:30 1,421
1661976 "가자지구 어린이 96% '죽음 임박' 느껴…절반은 '.. 6 ㅜㅜ 03:26:05 965
1661975 토요일에 서울에 집회가고 싶은데 준비물요 4 ........ 03:20:31 610
1661974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는데 정말 큰일이네요 2 ㅇㅇ 03:04:04 1,568
1661973 의리있는 서문시장 13 02:44:19 2,152
1661972 검찰이 수사해도 되는 건가요? 3 ... 02:40:00 375
1661971 국힘 윤리위, ‘尹 제명·출당’ 결론 못내.. 8 내란의힘 02:32:13 1,184
1661970 미추홀구에서 윤상현을 찍는 이유 27 ㅇㅇ 02:12:14 4,100
1661969 군형법 상 반란죄를 저질렀으니 사형이예요. 8 .... 02:04:23 823
1661968 명신이 혹시 이미 한국 뜬 거 아니에요? 5 ㅇㅇ 02:03:14 2,323
1661967 당장체포] 대구소식 전해요. 장례식 사진만 없네요. 3 노꼬 01:53:40 1,368
1661966 명신이라고 불리면 아주 히스테릭해진대요 우리 명신이라고 불러요 7 ..... 01:48:44 2,289
1661965 여행중 급하게 귀국해야 하는데 비행기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 ... 01:44:02 1,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