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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설계 사무실이란곳에서 연차를 쓰는건 어려운가요?

아리송? 조회수 : 1,779
작성일 : 2011-12-29 00:35:55
남편이 설계사무실 부장인데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가서요
제가 전업주부라서 현실감각이 떨어지는건지 아니면 남편의 처사가 너무한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아래 여직원이 어린이집 방학이랑 스케줄이 꼬여서 한 이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나봐요
그래서 이틀간 연차를 내겠다고 결제를 받으러 왔는데
남편은 설계사무실 바쁘고 정신없는데 그런 정도의 개인 사유로는 연차를 내줄 수는  없다 
베이비 시터를 구하라고 그랬대요  아주 급한 사정 (누군가가 교통사고가 났다던지 중한 수술을 한다든지 )
이 아닌다음에는 연차는 안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애 볼 사람이 없는데 그게 왜 급한 개인사정이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
게다가 연차라는건 찾아먹을수 있는 권리 아닌가요? 그랬더니 연차 찾아먹는 설계사무실이 어딨냐며ㅋ
하긴 허구헌날 야근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출근하긴 합니다 ㅠㅠ 
게다가 
그런정도로 연차를 내주면 기준이 느슨해져서 다른 직원한테도 똑같은 룰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좀 꽉막힌 사람이라 여직원들하고 트러블 나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남편이 처사가 좀 너무한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연차쓰지 말라는 직장상사 어떻습니까? 

IP : 121.129.xxx.23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동법 위반..
    '11.12.29 8:05 AM (218.234.xxx.15)

    그 여직원이 아르바이트 아니면 노동법 위반하고 계신 겁니다.

    1년 이상 근무자는 12일 이상의 연차를 자기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리상 아주아주 바쁜데 자기만 쏙 빠져서 연차내겠다..이러면 미운 털 박혀서 안하죠. 인간도리도 아니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낼 수 있어요. 다만 다들 상식선에서 안할뿐..)

    연차는 급할 때 내는 거긴 합니다만, 1년에 12일은 근로자가 원하는 날 언제나 낼 수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악덕고용주네요. 고용주가 아니면 악덕상사인데..
    솔직히 남편분. 가사일 거의 관심없으실 거 같네요.

    직장맘들 아이 돌봐줄 사람 없으면 발 동동 구르고 그 마음이 지옥인데
    남편분은 그런 게 남의 일이라 (본인은 집에 와이프가 다 하고)
    또 다른 사람 일을 배려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 2. 노동법 위반..
    '11.12.29 8:05 AM (218.234.xxx.15)

    연차는 모두 개인 사유로 냅니다.

  • 3. 글쎄요.
    '11.12.29 8:09 AM (116.41.xxx.233)

    전 회사를 관둔지 좀 오래됐거든요..정확히 9년전까지 회사생활을 했었는데요..근무인원이 100명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제가 3일연휴에 연차 하루,월차 하루씩을 붙여서 배낭여행을 다녀오느라 결재를 받는데 담당이사가 이런 이유로 연차를 쓰는 직원은 첨 봤다고 하더라구요. 그때 다녀던 그 회사는 연월차,생휴는 다 있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차를 쓰는 경우는 병가말고는 없더라구요.
    지금도 규모가 아주 작은 회사는 그런거 다 찾아먹는게 힘들지 않나요?
    제 생각엔 아이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이런게 다급한 경우라 생각되는데 남편분이 좀 생각을 잘못 하신게 아닌가 싶어요..
    베이비시터...말이 베이비시터지 친,인척 말고 생전 첨 보는 사람에게 뭘 믿고 하루,이틀 맡기나요??
    대기업이나 외국계는 연말이라고 밀린 연월차써서 이번주 내내 노는 친구들도 있지만..아직도 열악한 곳도 많이 있겠지요..빨리 이런 건 개선되었음 좋겠어요...

  • 4. 설계
    '11.12.29 9:09 AM (210.121.xxx.90)

    제 남편도 건축설계하는데 대표적인 야근에 박봉 직종이죠. 그래도 연차는 잘 찾아서 쓰던데요?
    제가 임신해서 평일에 산부인과 가는데 한번도 혼자 간 적이 없어요. 정말정말 바쁘면 오후 반차내고 같이 병원갔다가 다시 야근하러 갈지언정 개인사정 특히나 아이 관련된 일들에는 다들 어느 정도 양해해주더군요.
    야근해야되는데 부인이 바쁜 프로젝트에 투입되어서 자기가 애보면서 재택으로 일하는 상사도 있다고하구요.
    워낙 야근에 주말출근이 밥먹듯이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그런 급한 사정들은 어느 정도 봐주는 분위기...
    그 여직원이 평소에 애를 핑계로 많이 빠져서 미운털이 박혔거나 당장 내일이 마감이라거나 하는거 아니면
    좀 너무하신것 같아요.

  • 5.
    '11.12.29 9:51 AM (199.43.xxx.124)

    저도 정말 바쁜 직종에서 일하고 밤도 새고 하지만
    (저는 연차 다 찾아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신혼여행 갈때가 젤 길게 휴가 내본것...)

    이건 남편분이 잘못 생각하시는거 같아요.
    애 맡길데가 없다, 이건 개인 사정이긴 하지만 강도로 따지면 거의 교통사고나 친인척 상 당한 문제거든요.
    그냥 본인이 애엄마가 아니라서 공감 못하는거 같은데
    애가 많이 아프다 애를 맡길데가 없다 이건 걍 저 쌍꺼풀 수술하고 싶은데요, 저축은행을 가야하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가 아니죠.

    그럼 애를 업고 나와서 일할까요?
    베이비시터... 하루이틀로 하는 사람을 어디서 갑자기 구할까요?
    남편분이 좀 너무하세요.

  • 6. 저도 IT..
    '11.12.29 10:47 AM (218.234.xxx.15)

    중소기업 IT 20년차고, 연차 거의 못 찾아썼지만, 저렇게 대놓고 상사가 안된다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지레 안되겠다 싶어서 연차를 안냈을 뿐.. 나중에 너무 힘들다 토로하면 "네가 연차 안냈지, 회사에서 막은 적 없다"는 말만 들었고요..

    중소기업에서 다 따박따박 찾아먹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해도 그걸 관장하는 부장이 막는 거는 잘못인 거라고 생각됩니다.

  • 7. 저도 IT..
    '11.12.29 10:49 AM (218.234.xxx.15)

    위에 그게 현실을 모른다는 분이 계셔서 중소기업, IT 20년 차이고 주말에도 근무하고, 2박 3일 회사에서 철야하고, 한달에 보름은 야근해서 밤 12시에 들어오고(출근은 8시) 그렇게 살고 있는 여자 씁니다. (물론 수당 전혀 없습니다. 야근해도 택시비 내돈 내고 타야 합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해도 원글님 남편 같은 분이 그걸 꽉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허용이 안되는 거라고요..위에 마치 세상 물정 모른다는 투로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좀 감정이 그러네요.

  • 8.
    '11.12.29 11:03 AM (125.128.xxx.98)

    남편 대기업 건설회사 다니는데
    연차 본인이 원해서 쓴 경우는 신행때 뿐이 없어요

    항상 명절 앞뒤로 껴서 전직원 다 쉬게 해서 쉴때 쉬는거..
    여름 휴가 기간에 3일.
    다 세도 10일이 채 안되요..

    그래도 아무말 못하고 다녀요
    제가 수술하는 날도 출근했어요

    회사 분위기가 그러면 못쉬는게 .. 사회생활하는데 있어 맞는게 아닌가 싶어요
    법은 그렇치만.. 분위기가... 그놈의 분위기가..

    남편이 상사분이시라면. 그놈의 분위기를 남편분이 바꾸시게 만들어주시면 좋은데
    남편에게 당신도 연차좀 챙겨서 쉬자..고 권해주세요

  • 9. -_-
    '11.12.29 12:25 PM (175.199.xxx.61)

    노동법대로 연차 찾아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중소기업 10년넘게 다녔는데 올해는 딱 한번 어머니 정기검진 받으시는날 모시고 간다고 쉬었습니다.
    여름휴가는 전 직원 자진반납해서 없었어요.
    지금도 주말이틀중 하루는 출근해요. 물론 기본적으로 주5일 근무인 회사지요... 그렇다고 수당이있느냐 그런건 또 아닙니다.
    그냥 분위기가 쓰기 힘든 분위기인데다 저희 팀장은 대놓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니가 왜 연차를 쓰냐 이런식이라 더더욱이 못쓰고 있어요.

  • 10. ..
    '11.12.31 11:45 PM (122.32.xxx.24)

    전 상사가 연차 쓰라고 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인데 제가 맡은 일 때문에 못 쓰고 있어요. 올해도 연차수당을 몇백만원 받아가는데요....하는 일에 따라 연차를 쓸 수도 있고 못 쓸수도 있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남편분이 숨 넘어 가게 바쁜데 직원이 연차 쓴다고 하면 안 될수도 있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원칙은 원칙이고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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