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 자동 연장이 1년인지 2년인지??(수정)

작성일 : 2011-12-28 19:07:13

  저 밑에 글 중 세입자랑 전화 연락 안된다는 글을 읽고

 묻어서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82분들 중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려요ㅜㅜ

 올 해 삼월에 2년 계약했던 전세 기간이 지나 집주인도 저도 아무 말없어서

 세입자인 저는 자동연장이 2년이라 됐다고 생각했는데 요번 11월달에 집주인이

 전화로 자동연장은 1년이라 내년 3월 되기 전에 자신은 집을 전세금인상보다는

월세로 돌리고 싶으니 그게 안된다면 집을 비워 달라고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2년 연장

 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계약 변동 사항은 내내년에 얘기 해야되는걸로 생각하는데 집주인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1년이 자동 연장이라고 했다네요..이런 사항은 어디다가 물어야 정확한지

 부동산법이나 아시는 분 계시나요 뭔가 근거가 확실해야 집주인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

아서요 도움말 부탁드려요 덧붙여 이사온 지 3달만에 집주인이 바꼈구요 집 팔면서도 세입자인 저

한테는 판다는 연락없이 몰래 팔렸고 계약서는 처음 집주인과만 작성하고는 아무 변동이 없었네요

 

IP : 119.201.xxx.105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8 7:14 PM (175.112.xxx.136)

    이런 법적인문제가 왜 업자마다 다를까요?
    제가 갔던공인중개사분은 일년을계약해도 연장은 2년이라그랬거든요

  • 2. 넙순
    '11.12.28 7:23 PM (125.137.xxx.34)

    2년이 맞아요 원글님 생각이 맞으니까 내내년 삼월까지는 거부권이 있어요.
    세입자측에서는 석달전에 집 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돈 내줘야해요.
    이 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한 법이에요.

  • 3. 넙순
    '11.12.28 7:24 PM (125.137.xxx.34)

    부동산 중개소에 계시는 분들도 잘 아시는 분이 많으시지만
    좀 더 위쪽 좀더 정확한곳에 알아보실필요가 항상 있지요

  • 4. ...
    '11.12.28 7:34 PM (115.161.xxx.232)

    근데 새 집주인이랑 계약서 다시 쓰셔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집주인은 전에 계약했던 사람이 아닌거잖아요;; 별 문제 없는건가요..?

  • 5. 넙순
    '11.12.28 7:38 PM (125.137.xxx.34)

    질문1 다시 안써도 됩니다.
    질문2 문제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종전 계약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 6. 원글이
    '11.12.28 7:39 PM (119.201.xxx.105)

    ㅜㅜ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자동연장을 1년이라 주장하고 제 입자에서는 2년이고 여기에

    따라 앞으로 거취를 정하는데 뭐가 법적으로 정확한 건지..막상 아무 생각 없이 일상생활하다 이런 일이 있으

    니 물어봐도 다 다르게 알고 있고 답답합니다

  • 7. ....
    '11.12.28 7:43 PM (58.122.xxx.247) - 삭제된댓글

    자동도 당연 2년인걸로 아는데
    문젠 집주인이 저렇게 나오는데 개길수있는 세입자 몇이나 될까요

  • 8. 넙순
    '11.12.28 7:44 PM (125.137.xxx.34)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이걸로 밥을 먹습니다
    이걸로 거의 평생 밥을 먹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것 같아요.
    옆에 있어서 제가 물어보고 답글달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돼요

    내일 날 밝으면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 보셔도 좋을 것같아요.
    권리가 확보되어 있으면 그 권리를 써먹어야 한다고 뒤에서 이야기 하네요!!
    힘드는게 없고 그냥 가만 있으면 된데요!

  • 9. 원글이
    '11.12.28 7:44 PM (119.201.xxx.105)

    제가 답글 다는 동안 넙순님과 여러 님들이 관심가지고 답글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그

    런 사항이 상세하게 나와있는지 그렇다면 집주인에게 근거로 얘기 할 자료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 10. 넙순
    '11.12.28 7:44 PM (125.137.xxx.34)

    집주인과 한집에 같이 사는게 아닌데 그냥 가만 있으면 되는데라고 덧붙입니다.
    뒤에서~

  • 11. 지나가는이
    '11.12.28 7:46 PM (61.149.xxx.96)

    계약이 1년으로 돼있어도 자동연장되면 2년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3개월도 더 전에 미리 연장하지 않음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자동연장된 경우가 아닙니다.

  • 12. 넙순
    '11.12.28 7:47 PM (125.137.xxx.34)

    넵 법이 그렇답니다.

    기간지나서 2년 연장되는것은 대법원 판례이고,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종전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는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되어있다고 합니다.

  • 13. 원글이
    '11.12.28 7:51 PM (119.201.xxx.105)

    넙순님 또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점 네개 님 말씀도 제가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암생각없이 살다 월세로 돌

    린다 말 듣고 제 입장과 다른 부분에서 집주인과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도 재산과 돈이 연관된 거라 참 기분이

    그렇네요 날도 춥고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힘든 일이 많아서 고통스런 한 해였는데 ..ㅜㅜ뭐 그렇네요 어쨓

    던 도움 말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 14. 넙순
    '11.12.28 7:53 PM (125.137.xxx.34)

    기한 한달 전에 집주인이 통보하지 않으면 종전 계약이 자동 연장되고 기한으로부터 2년기간이 추가됩니다.
    이말뒤에서 하는데요.
    이걸 우리식~ 나의식으로 번역하면 자동 2년 연장된다고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길 권해요 아니면 사이트라고 찾아보면 나을래나?~~

  • 15. 넙순
    '11.12.28 7:57 PM (125.137.xxx.34)

    힘내세요!!
    이또한 지나가리니~~
    뭔가 해결책이 있을거예요.
    집주인이 이 법률적인 상황을 숙지하신다면 태도가 달라지실수도 있고요!!
    이일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올거고 내일도 술술 풀리는 시간이 올거예요~

  • 16. 넙순님
    '11.12.28 8:16 PM (175.208.xxx.86)

    자동연장되어 2년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계약을 다시 하지 않은 경우
    또 다시 자동2년 연장되나요?
    아니면 2년 연장 후이니
    1개월 또는 2개월 전에 아무 때나 미리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되는건가요?

  • 17. 넙순님..
    '11.12.28 8:22 PM (114.199.xxx.115)

    저도 묻어서 여쭙니다.
    월세의 경우는 어떤지요?
    역시 자동연장기간이 2년인가요?

  • 18. 넙순
    '11.12.28 8:38 PM (125.137.xxx.34)

    답글에 답글은 어떻게 쓰는지 몰르겠어요

    세입자 측에서는 계약서 새로 쓰는것보다 그냥 연장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자동연장되어 2년이 지났는데 추가된 2년 기한 한달 전에 집주인이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다시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기한 한달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2년이 그대로 묶이는 셈이에요.

  • 19. 넙순
    '11.12.28 8:39 PM (125.137.xxx.34)

    월세의 경우도 똑같다고 하네요.
    월세나 전세나 똑같이 임대차라고 한답니다.

    뒤에서~

  • 20. 넙순님
    '11.12.28 9:21 PM (175.208.xxx.86)

    감사합니다~

  • 21. ...
    '11.12.28 9:23 PM (14.46.xxx.183)

    자동연장은 2년이지만 시세가 많이 올랐으면 1년후에도 돈은 올려 받을 수 있는걸로 들었는데요...

  • 22. 새날
    '11.12.29 2:01 AM (175.211.xxx.152)

    그게 아무 말없이 계약이 연장될 경우 묵시갱신이라고 합니다
    이경우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3개월후 효력발생
    집주인이 계약해지요청하면 6개월후 효력발생합니다
    무조건 2년 연장이 아니구요

  • 23.
    '11.12.29 11:21 AM (115.136.xxx.24)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시면 됩니다

    ***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2년이라고 되어있지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즉. 다시 2년이 연장되는 것이고
    이 경우 세입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나가고자 하는 날짜의 3개월전)
    집주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066 커피믹스 타먹을 때 프림 대신 14 커피믹스 2012/02/07 5,568
67065 32평 거실 우드블라인드 30..괜찮은 가격인가요?? 2 아이루77 2012/02/07 30,964
67064 강아지 백내장 수술잘하는 병원 어딘가요 9 .. 2012/02/07 1,770
67063 초6 인데여~ 서현동에 괜찮은 수학 학원 있을까여? 1 전학생 2012/02/07 895
67062 방광염에 좋다는 크랜베리 주스 9 dorych.. 2012/02/07 5,453
67061 스마트폰으로 82할때요. 3 82 2012/02/07 695
67060 밑에 영화제목 알아맞추신거 보고 용기내어저도하나물어봅니다 4 또마띠또 2012/02/07 803
67059 심지어 기동대 73명까지… 전두환 과잉경호 논란 8 세우실 2012/02/07 929
67058 연말정산.. 1 .. 2012/02/07 465
67057 019에 대한 편견이 있나요? 11 처음알다 2012/02/07 1,671
67056 페이스북의 말투,트윗의 말투.중 이상궁금한것... 3 그랬구나 2012/02/07 900
67055 그렇다면 실내 싸이클은 1 아래 스텝퍼.. 2012/02/07 1,157
67054 집에서 콩나물 기를때 3 .. 2012/02/07 722
67053 껴땀? 옷에 배지 않게 하는 법 있나요? 9 릴리 2012/02/07 2,044
67052 핸폰 요금 내가 젤 적게쓴다 하시는분 17 2012/02/07 1,847
67051 대전 둔산동 가람apt 근처 소아과 추천해주세요~~ 2 .. 2012/02/07 928
67050 플룻개인교습 2 고민중 2012/02/07 941
67049 아파트 매매 하려고 하는데 어떤 집이 더 나을까요??? 19 부탁드려요~.. 2012/02/07 3,320
67048 요즘 일본 과자 많이 보이죠 조심하세요 6 루비 2012/02/07 2,162
67047 나이 많으신 어른 병문안 갈때 뭘 사가면 좋을까요?(급) 3 지혜로운 선.. 2012/02/07 2,570
67046 꿈의 패딩.. 2 햇볕은 따뜻.. 2012/02/07 1,437
67045 만5세 (7살) 유치원비 이렇게 지원 받으세요 1 7살 2012/02/07 989
67044 7세 여자아이 운동으로 수영/발레/태권도 어떤것이 좋을까요? 3 마이마이 2012/02/07 5,293
67043 짭짤한 맥반석 계란... 찾아요 2012/02/07 526
67042 지갑 봐주세요~ 4 고민 2012/02/07 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