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네요..

난감 조회수 : 1,948
작성일 : 2011-12-28 16:31:53

3월 중순이면 전세 만기입니다. 가지고있는 지방 소형 아파트가 가격이 몇년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이번에 꽤 올랐어요. 물론 전세가도 많이 올랐구요.

저희는 이번에 집을 팔고싶은데 세입자가 전화를 안받네요. 연락을 시도한지가 보름정도 되었는데 부동산도 저희 전화도 아예 받지를 않아요. 연락이 안되니 집보여주는 것은 기대하기도 어렵고 계약종료하겠다는 통보도 못하고있네요.

남편은 내용증명을 준비하고있는데 ..답답하네요. 자칫하면 명도소송까지 각오해야겠네요. ㅜㅜ

IP : 112.148.xxx.2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_-
    '11.12.28 4:35 PM (61.38.xxx.182)

    아직 두달이상 남았는데요. 사정이있어서 못받는걸수도있어요. 내용증명 준비하기전에, 한번 찾아가보세요

  • 2. 일단
    '11.12.28 4:36 PM (121.169.xxx.85)

    일단 경비실에 연락해보세요...
    사람이 살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봐달라구요....

  • 3. ...
    '11.12.28 4:41 PM (122.36.xxx.11)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요
    여행중이거나.... 연수중일 수도 있어요

    저희도 연수 받느라 몇달동안 집 비운적 있거든요

    법 절차는 최후에 하는 거지
    잘못하면 실익 없이 감정 상합니다.
    서로 감정 상해서 좋을 일 없는게 주인과 세입자 관계

  • 4. ...
    '11.12.28 5:50 PM (116.126.xxx.61)

    근데 임대인은 갱신이나 해지 관련해서 6개월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해요.
    두달이상 남았다고 있어서 될일이 아니지요.
    임차인은 1월전에라도 통보하면 되지만
    임대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동산에선 뭐라던가요?? 임차인에게 주장하기엔 이미 시기적으로 불리하지 않나요?
    3개월도 안남은거라...

    얼릉 내용증명 보내세요.

  • 5. 일단
    '11.12.28 5:59 PM (115.161.xxx.232)

    내용증명 빨리 보내시고 찾아가보세요
    만나게되면 연락이 안되서 내용증명 보내버렸다고 양해구하고요
    기다리기만 하시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한거같아요

  • 6.
    '11.12.28 6:02 PM (115.136.xxx.24)

    윗님.. 아니에요 임대인은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통보하면 돼요..
    임차인은 1개월전에 하면 되구요..

    지금 내용증명 보내시면 충분해요..


    **********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913 시사인 추가폭로..누군줄 알죠? 12 사랑이여 2012/02/28 3,272
76912 양재 코스트코 화물터미널 주차장 셔틀버스 이용시간? .... 2012/02/28 3,024
76911 MBC, KBS 이어 YTN, 연합뉴스도…사상 초유 언론 파동 .. 14 세우실 2012/02/28 1,596
76910 강아지 임신중 미용? 2 ,,,,,,.. 2012/02/28 1,785
76909 아이가 공부로 될것같다,안될것같다를 몇학년쯤부터알수있을까요 24 2012/02/28 4,368
76908 아이가 모르고 스마트폰으로 게임 아이템을 170000만원 8 급질 2012/02/28 2,491
76907 (급)외할아버지와 외손자의 관계는? 1 전입신고 2012/02/28 3,249
76906 K팝스타 이승훈군 보면요. 7 이승훈 2012/02/28 3,271
76905 취업 목적이 아닌데 미용자격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2 아이 2012/02/28 1,304
76904 자동차 타이어 처음 갈아보는데요... 13 ... 2012/02/28 1,733
76903 제가 생각하는게 인지상정 맞는거죠 5 .. 2012/02/28 1,909
76902 인조대리석 식탁쓰시는분 계신가요??? 7 복덩이엄마 2012/02/28 6,491
76901 -시간여행자의 아내- 영화 찾습니다. 보고싶어요 8 어딨을까 2012/02/28 1,729
76900 하나투어 내나라여행 어때요? 3 하나투어 2012/02/28 3,140
76899 코디* 라는 쇼핑몰에서 파는 정장사려면 1 누가 2012/02/28 966
76898 대학 입학식? 9 왕꿀 2012/02/28 1,655
76897 갑자기 애엄마 친구들이 성자로 보입니다. 12 td 2012/02/28 4,965
76896 한쪽 창문만 열면 안될까요? 1 환기 시킬때.. 2012/02/28 1,506
76895 아이허브를 못찾겠어요 11 2012/02/28 2,004
76894 핏자헛에서 샐러드만 먹는 거 안되나요? 3 ㄱㄱ 2012/02/28 1,613
76893 공지영씨 책 얘기;; sukrat.. 2012/02/28 1,013
76892 민주통합당 서울경선 박빙 예상지역! 2 path11.. 2012/02/28 1,335
76891 제빵기에 일차 발효만.. 20 ,. 2012/02/28 3,471
76890 전세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1년 더 연장하려면요. 1 오피스텔세입.. 2012/02/28 1,082
76889 중3 남자아이 핸펀요금??? 3 해바라기 2012/02/28 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