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네요..

난감 조회수 : 1,624
작성일 : 2011-12-28 16:31:53

3월 중순이면 전세 만기입니다. 가지고있는 지방 소형 아파트가 가격이 몇년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이번에 꽤 올랐어요. 물론 전세가도 많이 올랐구요.

저희는 이번에 집을 팔고싶은데 세입자가 전화를 안받네요. 연락을 시도한지가 보름정도 되었는데 부동산도 저희 전화도 아예 받지를 않아요. 연락이 안되니 집보여주는 것은 기대하기도 어렵고 계약종료하겠다는 통보도 못하고있네요.

남편은 내용증명을 준비하고있는데 ..답답하네요. 자칫하면 명도소송까지 각오해야겠네요. ㅜㅜ

IP : 112.148.xxx.2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_-
    '11.12.28 4:35 PM (61.38.xxx.182)

    아직 두달이상 남았는데요. 사정이있어서 못받는걸수도있어요. 내용증명 준비하기전에, 한번 찾아가보세요

  • 2. 일단
    '11.12.28 4:36 PM (121.169.xxx.85)

    일단 경비실에 연락해보세요...
    사람이 살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봐달라구요....

  • 3. ...
    '11.12.28 4:41 PM (122.36.xxx.11)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요
    여행중이거나.... 연수중일 수도 있어요

    저희도 연수 받느라 몇달동안 집 비운적 있거든요

    법 절차는 최후에 하는 거지
    잘못하면 실익 없이 감정 상합니다.
    서로 감정 상해서 좋을 일 없는게 주인과 세입자 관계

  • 4. ...
    '11.12.28 5:50 PM (116.126.xxx.61)

    근데 임대인은 갱신이나 해지 관련해서 6개월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해요.
    두달이상 남았다고 있어서 될일이 아니지요.
    임차인은 1월전에라도 통보하면 되지만
    임대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동산에선 뭐라던가요?? 임차인에게 주장하기엔 이미 시기적으로 불리하지 않나요?
    3개월도 안남은거라...

    얼릉 내용증명 보내세요.

  • 5. 일단
    '11.12.28 5:59 PM (115.161.xxx.232)

    내용증명 빨리 보내시고 찾아가보세요
    만나게되면 연락이 안되서 내용증명 보내버렸다고 양해구하고요
    기다리기만 하시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한거같아요

  • 6.
    '11.12.28 6:02 PM (115.136.xxx.24)

    윗님.. 아니에요 임대인은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통보하면 돼요..
    임차인은 1개월전에 하면 되구요..

    지금 내용증명 보내시면 충분해요..


    **********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468 김문수 녹취내용 파일로 떴어요 들어보세요~~완전 개콘입니다 67 문수개그맨?.. 2011/12/28 10,146
52467 직장여성의 전쟁터 그리고 역지사지 생각 7 ... 2011/12/28 1,210
52466 매일경제/서울 아파트 분양가 40%깍아줘도 안팔려 .. 2011/12/28 1,128
52465 입덧하는데, 사이다 안좋을까요? 17 세째 임신 2011/12/28 4,696
52464 도와주세요. 세살 아이 비염, 축농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 2 순돌이 2011/12/28 2,620
52463 [속보] 봉도사님 영치금 모금으로 1년 한도액 24,000,00.. 13 참맛 2011/12/28 3,772
52462 중학교 애들 수학, 영어 학원비 보통 얼마에요? 18 난감 2011/12/28 22,825
52461 123학년 목차 알고 싶은데 3 중학수학 2011/12/28 427
52460 중학교 학제.. 1 깜깜초딩맘 2011/12/28 728
52459 다음주 부산갈건데 맛집과 구경하면 좋을곳 알려주세요 2 부산분들!!.. 2011/12/28 807
52458 페라가모는요즘인기 없나요? 5 페라라라 2011/12/28 2,977
52457 수능 언어 ...어찌해야하나요?ㅜㅜ 10 삼수를..... 2011/12/28 2,062
52456 (펌) 나 김문수다. 20 ㅡㅡ 2011/12/28 2,817
52455 뜨거운 물만 나오는 거 뭐가 문제일까요?? 5 오드리햇 2011/12/28 1,634
52454 수면바지 질좋은거 어디서 사야하나요? 4 수면 2011/12/28 2,831
52453 보험 조언좀 해주세요.. 5 .. 2011/12/28 493
52452 생강 어떻게 까세요? 7 생강 2011/12/28 1,449
52451 보이차가 생겼는데... 6 시음 2011/12/28 1,737
52450 신용카드 해지했어요 체크카드 추천해주세요 6 단순한삶 2011/12/28 2,850
52449 올케(남동생 아내)가 대화를 하면서, 저의 남편의 무릎이나 허벅.. 42 올케행동 2011/12/28 17,363
52448 초등학생 때린 교수 사건에 폭력남편과 연관을 짓는것은... 7 휴우... 2011/12/28 780
52447 안 익은 김치로 찌개 맛있게 끓일 수 있는 비법없을까요? ㅜㅜ 7 스텔라 2011/12/28 8,911
52446 전 교수 초4폭행을 폭력남편에 비유하는게 이해가 안가요. 9 이해안감 2011/12/28 821
52445 내일 오피스텔 보러 갑니다. 조언 좀 주세요~ ^_^* 2 파파 2011/12/28 981
52444 <급>미국 장례식 화환 문의 장례식 2011/12/28 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