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경기에 몇년을 관망하다가 맘에 드는 집이 있어.. 좀 무리해서 맘에드는 집을 사긴했어요.
법무사서 조금전 연락왔는데 몇일있다 집 잔금일날 취등록세포함 등기비용 법무사수수료 한꺼번에 다 달라고하는데
거의 천만원에 가까운돈이라서 차질이 생기네요.
전에 기억으로는 잔금치루구 얼마있다 취등록세 내는줄 알고 그리 돈계산해서 ,,.(정기적금 만기날이 아직 남았어요)
'하도 오랫만에 집을 사봐서 기억이 잘 안나네요.ㅠㅠ
잔금날 법무사에 취등록세포함 법무사수수료 다 드리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