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합민주당 '국민참여 선거인단 안내'

딴나라당아웃 조회수 : 1,119
작성일 : 2011-12-28 10:37:09
민주통합당은 통합수임기구의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 선거 인단을 모집합니다.
당원과 국민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를 선출해 주십시오. 선거인단 모집 기간 : 2011년 12월 26일(월) ~ 2012년 1월 7일(토) (13일간)

 

선거인단 신청하기
신청자격 : 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 당비당원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모바일투표와 투표소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대의원의 경우 2012년 1월 15일(일) 대의원대회에서 현장투표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11년 12월 26일(월) ~ 2012년 1월 7일(토) (13일간) 선거인단 접수 방법 : 콜센터 접수 : 1688-2000 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9시 모바일투표/투표소투표 신청가능 홈페이지 접수 : www.2012vote.kr 모바일투표/투표소투표 신청가능 모바일웹페이지(스마트폰) 접수 : m.2012vote.kr 모바일투표만 신청가능 방문접수 접수 : 민주통합당, 시·도당, 지역위원회 사무실 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투표소투표만 신청가능 선거인단 신청시 유의사항
모바일투표와 투표소투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투표 선택시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만 등록 가능합니다.(휴대전화본인인증) 투표소투표 선택시 등록한 주소지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합니다. 방문접수의 경우 투표소투표만 가능하며, 신분증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선거는 1인 1표 2인 연기명 방식으로 후보 중 2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바일투표 기간 : 2012년 1월 9일(월) ~ 11일 (3일간) 방법 : 해당 기간내 임의의 시각에 휴대전화로 보내드리는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ARS를 통해 투표참여
※통신장애 등 불가피하게 참여못하신 분들을 위해 문자 3회, 음성ARS 2회 발송 예정입니다 대상 : 모바일투표 신청자, 당비당원 투표소투표 기간 : 2012년 1월 14일(토) 08:00 ~ 18:00 (10시간) 방법 : 해당 시군구설치된 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등록한 주소지 외 타지역 투표 不可) 대상 : 투표소투표 신청자, 당비당원 중 모바일투표 불참자 대의원 현장투표 기간 : 2012년 1월 15일(일) 방법 :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대의원대회 현장투표 대상 : 대의원
IP : 59.10.xxx.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딴나라당아웃
    '11.12.28 10:39 AM (59.10.xxx.69)

    칼라가 아니라 참 보시기 힘들겠네요..ㅜ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으실수 있습니다..당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제대로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모바일로 신청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007 사형된지 50여년뒤에 무죄선고... 역시 법이란게 무섭군요. 3 량스 2011/12/28 947
53006 60대 이상의 정치의식 (2010년 지방선거 기준) 2 복학생 2011/12/28 641
53005 전 한국 교육의 미래를 밝께 봅니다. 9 susan .. 2011/12/28 952
53004 에어 캐나다 수하물 규정이 엄격한가요? 2 고민 2011/12/28 1,289
53003 남편이 지방으로 내려갈 생각을 합니다. 5 고민 2011/12/28 1,506
53002 KTX 부분 민영화 추진 - 내일 손석희 시선집중 (한만희 국토.. 1 사월의눈동자.. 2011/12/28 895
53001 애들에게 지쳐서인지 일하러 나오니 좋아요 3 ... 2011/12/28 1,163
53000 김문수 지사 소방관들에게 화난 이유? 12 세우실 2011/12/28 2,050
52999 왼쪽좌석 바로앞자리에 앉아있는 여성분.. 15 우등 2011/12/28 2,859
52998 인혁당사건을 몇년전에 알고서 4 걱정 2011/12/28 686
52997 그 교수분 따님은 아마 마음이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33 다행인 것 .. 2011/12/28 2,756
52996 감명깊게봤던 좋은명작영화 추천부탁드려요~^^ 1 태교맘 2011/12/28 1,977
52995 "건강한 자존감 유지" 6 July m.. 2011/12/28 2,453
52994 부산분들 문재인을 바보로 만들지 마세요. 20 부산사람 2011/12/28 2,129
52993 아이 어릴 때 이사... 3 고민 2011/12/28 747
52992 여행추천 1박2일 2011/12/28 413
52991 20번째 펌)한 놈만 팹니다! 정봉주 무죄! 정태근 OUT! 6 ... 2011/12/28 836
52990 미국에서 교사 7년간 했습니다. 104 susan .. 2011/12/28 24,723
52989 포항공대 교수아빠는 할만큼 했어도, 말해도 못알아 처먹은 그 에.. 10 //////.. 2011/12/28 2,804
52988 세제양 된다!! 2011/12/28 948
52987 why교과서 시리즈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 2011/12/28 388
52986 박근혜와 한나라당히 무던히 애를 쓰네요... 4 량스 2011/12/28 961
52985 포항공대 아이 폭력사건을 보고 18 ... 2011/12/28 2,843
52984 아파트 선택좀 도와주세요. 5 이사 2011/12/28 1,263
52983 포인트제도와 나이스기록은 어떤가요? 2 초등폭력 2011/12/28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