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재계약-전세금이 오른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요

고민이 조회수 : 1,469
작성일 : 2011-12-26 08:28:02

1월이면 전세들어온지 2년째 됩니다.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는 인상되었고요ㅠㅠ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데

1. 이럴때 복비는 누가 내는 건지요?

2. 부동산 안끼고 집주인과 제가 둘이 만나서 계약을 직접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 계약서는 2년째 되는 그 날에 만나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만나서 쓰는데 날짜를 2년째 되는 날로 미리 쓰는 건가요?

 

아시는 분은 좀 가르쳐주세요.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4.202.xxx.4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복비 없어요
    '11.12.26 8:40 AM (113.199.xxx.51) - 삭제된댓글

    복비는 없구요
    문구점가면 계약서 양식 팔아요 그거 쌍방이 작성하셔서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되구요
    당일에 만나 쓰면 좋은데 쌍방간에 시간이 맞을때 작성하시면 되요

  • 2. ^^
    '11.12.26 9:50 AM (112.151.xxx.110)

    윗님 말씀하신대로 두분이 만나서 하셔도 되고 그게 좀 찜찜하다 싶으시면 부동산에 부탁하셔도 되는데 그게 부동산 마다 부르는게 값이더라고요. 서비스 차원에서(다음 거래 때 이용해 달라고) 그냥 해주겠다는 곳도 있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50을 요구하는 부동산도 만나봤다네요. 보통은 집 주인 측에서 밥값 명목으로 몇만원 지급하는 것 같던데요. 요즘은 10만원 정도라고 들은 것 같긴해요. 전세금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요. 새로 쓴 계약서로도 확정일자 꼭 다시 받으시구요.

  • 3. 2번 재계약
    '11.12.26 10:02 AM (119.71.xxx.149)

    2번 재계약하고 5년째 살고있어요
    처음 재계약시엔 집주인이 아는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해와서 인상금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서로 도장찍고 확정일자 받았구요
    2번째는 제가 계약서 다운받아 인상금액분만 작성했어요
    그리고 인상분만큼만 확정일자 받았구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두개인거죠

  • 4. 2번 재계약
    '11.12.26 10:46 AM (119.71.xxx.149)

    재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인거 아시죠?
    꼭 확인하시고
    부동산 안끼고 재계약하시게 되면 특약 사항에 등기부등본 확인한 날짜와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의 책임소재에 관해 명기하세요
    그리고 인상분은 꼭 통장으로 입금하시구요
    작성 날짜는 계약서에 작성된 날짜로 해도되고 그전에 한다면 새로 날짜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주인분과 협의하심 될 듯해요

  • 5. 재계약시
    '11.12.26 10:59 AM (125.143.xxx.117)

    확정일자 부분에서 새로운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 받으시면 다시 받는 일자로 되세요.
    오른 금액만 계약서 쓰시고 확정일자도 오른 금액만 따로 받으셔야..여전히 제가 1순위가 됩니다.
    집에 대출이 없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현재 대출이 있는데..내가 전세 들어오고나서 발생되었다고 하면
    꼭 오른 금액만 계약서 쓰셔서 확정일자 따로 받으세요.

  • 6. 고민이
    '11.12.26 1:58 PM (114.202.xxx.49)

    아침에 대출상담하러 은행 돌아다니고...심란한 마음으로 들어와봤더니 친절한 댓글들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641 요즘 저의 다이어트. 광고아님^^ 1 몽실 2012/01/31 2,338
65640 <청주 사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8 청주 아파트.. 2012/01/31 2,263
65639 주택인데요 2 전기세 2012/01/31 1,470
65638 중학생 아들이 손 발이 너무차요 1 .. 2012/01/31 1,612
65637 서버 압수수색 중이라네요 11 나꼼수 2012/01/31 2,661
65636 [10.26부정선거] 머릿말 달려있는 글이 다른곳에 많네요 ^.. 희망2012.. 2012/01/31 1,183
65635 ...한복 졸업식, 인증샷은 필수! 7 10/26부.. 2012/01/31 2,289
65634 요즘 집에서 뭐하시나요? 시간은 금이라지요!!.^^ 2 김나미v 2012/01/31 2,011
65633 정색하지 않기 4 재치? 2012/01/31 2,027
65632 지금 요 싸이트 열리는지 한번 봐주세요 3 . 2012/01/31 1,252
65631 인터넷 가계부 추천좀 해주세요 1 아자 2012/01/31 1,698
65630 저 정말 사고한번 제대로 치고싶어요 ㅠㅠ 12 울고싶은나 2012/01/31 4,068
65629 난시도 수술이 가능한가요? 2012/01/31 1,304
65628 두돌 아기 두고 회사에 다시 나갈까요? 고민됩니다. 7 고민 2012/01/31 2,375
65627 지난해 곰팡이로 속썩이던 된장이 오늘 먹어보니 맛나요 2 대장금 2012/01/31 2,359
65626 남은돼지고기 수육은 뭘 해서 먹으면 좋을까요?! 7 맛있게 먹고.. 2012/01/31 3,209
65625 모바일 투표 결국 불발되나? 세우실 2012/01/31 1,367
65624 역할 vs 역활 24 오! 이런 2012/01/31 3,972
65623 전세놓을 때 천정 등..교체 요구시 해주야하나요? 14 전세 2012/01/31 3,779
65622 이 결혼식 꼭 가야 할까요. 3 가람맘 2012/01/31 2,048
65621 입덧 언제쯤 끝나나요.. 6 눈물 2012/01/31 2,698
65620 30대 후반 (기초화장품)스킨푸드 꺼 써도 괜찮을까요? 5 주부 2012/01/31 8,454
65619 볼레로 좋아하세요? 2 ... 2012/01/31 2,063
65618 봄방학에 이사가면 지금 선생님께 말씀 안드려도 될까요? 3 전학 2012/01/31 1,881
65617 문재인 대약진, 안철수 앞섰다...야권 대선후보 1위 탈환 9 가는거야! 2012/01/31 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