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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게를 시작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문의드려요(나가라고 하네요)

바다사랑 조회수 : 3,869
작성일 : 2011-12-24 18:14:18

가게를 시작한지 정확히 1년 남짓했네요

전업주부일때는 82에 매일 와서 글도 쓰고 댓글도 부지런히 달았고 82가 생활에 낙이었어요

그런데 1년전부터 가방이랑 신발을 파는 가게를 시작했답니다

워낙 감각이 있는탔(잘나척...지송)인지 오픈하자 마자 장사가 입소문을 타고 잘되기 시작했어요

전 정말 미친듯이 열심히 장사에 매달렸어요

근데 몇달전 갑자기 건물주인이 건물을 새로 짓고 싶다고 계약기간이 지나면 나가라고 통보를 하네요

몇달전부터 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여러방면으로 알아보기도 했지만 역시 법은 강자편이더라구요

제가 가건물에 계약했는데 건물주가 새로 건물을 짓게되면 법적으로 저는 전혀 보호가 안되더군요

지금 워낙 장사가 잘되서 권리금 주고 가게를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몇사람 있지만

건물주가 이런상황에서 계약을 해줄리는 당연히 없고....저는 인테리어 비용도 못 건지고 나가야할 판이고

어떡하면 좋을까요 혹시 도움될만한 글있으면 부탁드려요 참고로 속상해서 월세도 두달 미뤘는데

아시는분이 석달부터는 제가 불리하니 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래도 힘든상황이 발생하니 친정같은 82를 착게 되네요 조언 부탁드려요

참고로 건물주가 절 내보내고 장사 하려고 그러는거는 아니예요 워낙 돈이 많은분이라 건물을 새로 지으려는거는 거늬 확실합니다
IP : 121.151.xxx.18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4 6:24 PM (114.207.xxx.186)

    월세 계속 미루시면 계약효지요건이 되서 그냥 나가시는거예요.
    건물짓는다고 하시면서 미리 나가라는것도 아니고 계약기간 지나면 나가라는거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죠. 안타깝지만 그간의 고객들이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관리 열심히
    해보세요. 그런데 곧 없어질 건물 권리금 받고 넘길 생각이 있으셨단 말씀이세요?

  • 2. 알라브
    '11.12.24 6:42 PM (218.234.xxx.87)

    가건물을 임대 한것이 실수네요.
    가건물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건물을 신축 하면 예전의 세입자에게 권리금없이 재게약을 해주기도 하는데
    건물주와 잘 협의 하여 신축후 다시 재계약을 하는건 어떤지요

  • 3. 바다사랑
    '11.12.24 6:42 PM (121.151.xxx.188)

    ...님 제가 장사를 첨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가건물이라도 5년정도는 계약 당시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으면 생각하고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2년보고 인테리어 비용은 뽑지 못할것 같은데 전 계약당시 재계약은 무난하다고 주인이 말했는데 지금 번복한 사항이거든요....

  • 4. 부자패밀리
    '11.12.24 6:51 PM (1.177.xxx.136)

    가건물은 보통 보호받기가 힘들텐데요.
    그리고 원글님 보통 가게 열게 되면 신고하지 않나요?
    그때 토지대장에 가건물은 표시가 없거나.뭐 그럴텐데요.
    영업허가를 구청에 가서 하지 않나요? 그때 가건물은 잘 허용되지 않을텐데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했으면 보호받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 건물에 무언가 다른 업종이 들어올때 업종따라..보통 학원이 하나 들어온다 그럼 가건물 있는경우 허가 안나옵니다.
    그럼 그 업종에서 주인한테 짜증낼테고 그럼 주인은 가건물을 폐쇄하거나 조치를 취하고 그렇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건물에 들어갓는데 가건물때문에 허가 안나와서 그분이 나갔거든요.그분이 건물옆 가건물에서 떡뽁이 분식을 해서요.
    다행이 그분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서..그러니깐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소일거리 하시는 분이라서 죄책감이 좀 적었어요.
    다른 이유를 떠나서.그러니깐 집주인이 뭘할꺼니깐 그렇다 추측 이런건 아무소용없구요

  • 5. 바다사랑
    '11.12.24 7:03 PM (121.151.xxx.188)

    부자 패밀리님 전 구청에서 제대로 신고 되었구요 가건물이라고 어설픈 건물이 아니구요 지나가다가 보면 본건물과 구분이 안될정도의 건물입니다 화재보험도 제대로 들었는걸로...저말고 두개 업종이 더 들어왔는데 그분은 저보다 1년 먼저 3년 계약이구요 그분들도 펄펄 뜁니다 이대로는 못나간다고...인테리어 비용도 안나왔다구요...주변에 가건물은 올해 권리금 받고 많이 넘겼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돈이 무지 많으니 멀쩡한 가건물을 부셔버린다는거죠..흑흑

  • 6. 권리금
    '11.12.24 7:24 PM (112.144.xxx.149)

    은 보장받지 못하는걸로 알구잇어요
    인테리어 비용도 포함해서요
    에구
    어쩌나요...속상하네요
    전에 지인이 그런식으로 고깃집 가게를 옮기게 되서
    이전한 가게는 좀 허름하게 인테리어를 햇는데도
    전에 단골들이 많이 오더라구요..

  • 7. 반지
    '11.12.24 7:29 PM (125.146.xxx.16)

    이게 법적으로도 어쩔 수 없다고 알고 있어요 ㅠㅠ

  • 8. 미연에 이런일 막으려면
    '11.12.24 10:31 PM (14.32.xxx.96)

    계약서상에 권리금은 어쩔 수 없다해도 인테리어 비용같은 경우 명시해야
    보호받을 수 있나요? 잘 되어가는 가게인데 안타깝네요.
    그래도 최대 무기는 님의 안목이니 잘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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