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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집 확정일자를 부동산에서 받아줄수 있나요,,??

,, 조회수 : 3,735
작성일 : 2011-12-23 10:26:28

오늘 전세집 잔금치르는 날인데요,,

점심시간에 부동산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방금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네가 우리집 확정일자를 받아놨다고 하네요,,

우린 이사다니면서 확정일자를 부동산에서 받아주긴 첨이였거든요,,

타인이 원본 계약서도 아닌 다른사람의 전세집 확정일자도 받아줄수 있는건가요,,?

아님 부동산에도 우리집 원본계약서를 가지고 있나요,,?

확정일자 확실하게 되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보려면 주민센타가서 뭐라확인하면 되나요,,??

혹 전세집 거래할때 부동산에서 확정일자 받아주셨어요,,??

요즘 전세값이 한두푼이 아니라,, 좀,, 과민하게 걱정이 되네요,,

 

확정일자 원본계약서 가지고 본인이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IP : 180.66.xxx.12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3 10:29 AM (118.47.xxx.154)

    저도 첨 들어보네요...본인이 아니라도 할수있나요?
    전 집에 엄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집 제명의로 되어있어서
    바쁜와중에도 직장에서 잠시나와 확정일자 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동사무소가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런건 조심한다고 나쁠건 없으니까요...

  • 2. 주민등록증도
    '11.12.23 10:39 AM (210.206.xxx.29) - 삭제된댓글

    필요하고 잔금치른 영수증도 다 가져가야 하는데요

  • 3. ddddd
    '11.12.23 10:49 AM (115.139.xxx.16)

    예전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살았던 집에..
    이런저런 일 처리하느라 이사하고 나서 한달 지나서야 전입신고를 하러 갔어요.
    확정일자 받으려고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니까
    '이미 확정일자 받아져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그게 됬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집주인이 엄청 꼼꼼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런거까지 다 처리해놓고 이사를 가신건지...
    여하튼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냥 내일 동사무서가서 확인 해보세요.

  • 4. 이상하네요
    '11.12.23 10:50 AM (118.219.xxx.24)

    혹시 원글님이 확정일자 받기 전에, 대출 받거나, 뭐 그럴려고 하는거 아닐까요?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면서, 원글님꺼 전세계약서 들고 가야, 확정일자 해주거든요.

  • 5. mommybear
    '11.12.23 10:52 AM (121.101.xxx.142)

    부동산에서 확정일자 받아주기도 합니다.
    등기소에서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 6. 양양갱
    '11.12.23 11:20 AM (124.50.xxx.38)

    부동산에서 받아주기도 해요..부동산에서 보관하는 계약서에다 받아다놓은후 잔금치를때
    세입자 계약서랑 바꿔요

  • 7. 예 받아줘요
    '11.12.23 12:03 PM (183.101.xxx.43)

    예전엔 동사무소 에서는 전입신고후 본인이나 직계만 확정일자 받을수 있었고 다른사람이 받을려면 공증사무실에서 받아 주었는데 이젠 바뀌어서 동사무소에서도 전입신고전에도 누구든지 신분증만 있으면 확정일자 찍어 줍니다. 단 전입신고는 반드시 본인이나 직계만 할수 있어요

  • 8. 동사무소에서..
    '11.12.23 12:32 PM (218.234.xxx.2)

    동사무소에서 세입자 신분증 확인하고 찍어줘요.. 무슨 수로 부동산에서 신분증을?? 혹시 신분증 맡겨두셨어요?

  • 9. 새날
    '11.12.23 12:44 PM (175.211.xxx.64)

    받아줘요
    그리고 전입신고하시면서 확인 하시면 되지요
    잔금치르기전에 문제 생기는 것 방지차원 더하기
    서비스 차별화 죠
    그래도 전입신고는 이사당일날 꼭 계약서 들고 가서 하세요

  • 10. 루이스
    '11.12.23 5:22 PM (211.176.xxx.29)

    확정일자가.. 전입신고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확정일자가 있구요..
    부동산에서 받아준건 아마 계약금 주면서.. 등기소에서 받은 확정일자일거예요..
    그거 받았으면 전입신고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확정일자 안받으셔도 될거예요..
    어차피 같은 효력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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