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세집 잔금치르는 날인데요,,
점심시간에 부동산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방금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네가 우리집 확정일자를 받아놨다고 하네요,,
우린 이사다니면서 확정일자를 부동산에서 받아주긴 첨이였거든요,,
타인이 원본 계약서도 아닌 다른사람의 전세집 확정일자도 받아줄수 있는건가요,,?
아님 부동산에도 우리집 원본계약서를 가지고 있나요,,?
확정일자 확실하게 되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보려면 주민센타가서 뭐라확인하면 되나요,,??
혹 전세집 거래할때 부동산에서 확정일자 받아주셨어요,,??
요즘 전세값이 한두푼이 아니라,, 좀,, 과민하게 걱정이 되네요,,
확정일자 원본계약서 가지고 본인이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