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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예정대로 5시반 ‘명진스님 사인회’ 간다스님측 “당일입감 사실이면 검찰 교보문고 올 수도”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22 16:12 | 최종 수정시간 11.12.22 16:21 정봉주 전 의원이 22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출석 명령’을 통보받았지만 예정대로 22일 오후 5시 30분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열리는 명진스님의 저서 ‘서이독경’ 사인회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명진스님측은 <뉴스페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명진스님이 3시 30분경 정봉주 전 의원과 통화를 했다”며 “예정대로 이날 오후 5시 30분 사인회에 참석할 것이다”고 밝혔다.
명진스님의 측근인 김영국 거사는 “예정대로 사인회를 한다”며 “정봉주 전 의원의 입감명령으로 인해 취소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당일입감설’과 관련 김 거사는 “당일 입감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정봉주 전 의원이 사인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또 그는 “만일 당일 입감 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검찰이 교보문고 현장에 정 전 의원을 데리러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대법원의 징역 1년 실형 확정 판결을 받고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녹음에 들어갔다. 그러나 오후 1시 30분경 녹음이 중단돼 트위터에는 ‘당일입감설’ 의혹이 확산됐다.
이와 관련 <뉴시스>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재훈)는 22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이날 오후 5시까지 형 집행을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휴대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의원은 검찰의 ‘오후 5시까지 출석해달라’는 통보를 나꼼수 녹음 중 문자메지시로 확인했다. 이 때문에 ‘나꼼수’ 33회 녹음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출석하면 곧바로 교도소로 인도, 입감시킬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시간적 여유를 주고 오후 5시까지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며 “정 전 의원의 사정에 따라 내일 오전 정도까지 편의를 봐 줄 용의는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는 정 전 의원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당장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소환에 불응하면 2차 소환 통보를 할지 곧바로 강제구인에 들어갈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