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문의

의견 한 말씀씩 조회수 : 1,080
작성일 : 2011-12-21 18:14:48

지금 외국에 나와있어요.

전세준 집이 2월 중순에 2년 계약이 끝나요.

저희는 내년이나 후년쯤... 확실하게 언제 서울에 들어갈지 모르고요.

1. 내년에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다시 계약서 쓰면서 1년 연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2. 전세가 3천 올럈다고 하는데, 다시 계약하면 이걸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내어 줄 돈이고,  1년 사는건데...

3. 다시 계약서 쓰면 세입자가 이사날때 복비나 이사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IP : 85.181.xxx.1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weet_hoho
    '11.12.21 6:19 PM (218.52.xxx.33)

    1년 연장할건지는 세입자하고 얘기해봐야 할 것같아요.
    만약 1년만 연장 한다고 하면, 3천 오른거 다 받는건 아닌 것같고요.
    아무래도 2년이 기본?인데, 님 쪽 편의를 봐준 것도 되니까요.

    1년이든 2년이든 계약서를 쓰고나면,
    그 기간 다 채우고 세입자가 이사할 때는 이사비용은 세입자가 알아서 하는거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부분에서는 복비는 집주인 쪽에서 내는거고요.

    계약 기간 전에 세입자 사정으로 나가게 되면 집주인 쪽에서는 이사 비용,복비 안내도 되고,
    계약 기간 전에 집주인 사정으로 나가게 되면 집주인이 이사 비용과 복비 내야 하고요.

  • 2. ㅇㅇ
    '11.12.21 6:20 PM (211.237.xxx.51)

    원래 한번 연장하면 기본 2년인데 그건 세입자와 합의해서 1년으로 바꿀수도 있겠지만
    기존 세입자 연장이 아니면 새 세입자는 구하기 힘들겁니다.
    오른건 받든지 말든지 원글님 마음이지요. 하지만 1년은 보통 계약을 잘 안하니
    약간 싸게 내놓는다는 개념으로 안받는게 나을수도 있겠네요.
    다시 계약서 쓰고 1년 연장이 되면 1년후 계약기간 만료후 나갈때는
    이사비용은 세입자가 나가는것이므로 세입자 부담이고.. 복비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 3. .......
    '11.12.21 6:35 PM (112.148.xxx.242)

    기존 세입자가 일년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연장해도 안나가고 이년을 채우겠다면 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니 그런 경우도 참고를 꼭 하시고 계획세우세요.

  • 4. 원글
    '11.12.21 7:08 PM (85.181.xxx.154)

    복잡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저런 의견 주시니 고맙습니다.

  • 5. 루실
    '11.12.21 7:20 PM (61.102.xxx.42)

    그리고 법적으로 1년 계약을 하더라도 2년을 보호 받습니다.

    세입자가 안나가면 난감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123 나이 50에 약학대를 지원한다면... 10 약사분들 2012/01/12 4,657
59122 박원순과 그 아들, 정말 대단하네요.. 43 .. 2012/01/12 11,003
59121 스키캠프로 처음 스키장 가는데 처음 배우는 거 6 스키 2012/01/12 1,151
59120 아이크림 어떤거 쓰세요? 효과본 제품 있나요? 3 skin 2012/01/12 1,998
59119 대치동쪽이나 인근 학군 아파트 학교 좀 알려주세요 4 햇살마미 2012/01/12 1,963
59118 새해 신수 좀 보려고하는데요... 잘보는곳 추천 부탁드려요~(일.. 1 잘보는 2012/01/12 1,061
59117 중국이 한중FTA에 더 적극적인 듯 6 %^&%@ 2012/01/12 841
59116 82가 와이파이로는??? 2 오늘 2012/01/12 893
59115 잇몸치료 잘 하는 곳 알려주세요(분당죽전) 3 잇몸질환 2012/01/12 2,343
59114 서른살인데 여자 삼십대는 어떤일들이 벌어지나요? 23 서른 2012/01/12 4,795
59113 사랑니 나면 아픈건가요? 10 ..... 2012/01/12 1,627
59112 총선 전화설문받아서요 1 강아지두마리.. 2012/01/12 553
59111 아이패드 앱 오늘만 공짜인 게임이요. 3 ... 2012/01/12 731
59110 대전에 한의원 소개 부탁드려요 1 부탁드려요 2012/01/12 814
59109 어느지역 곶감이 최고일까요..? 5 &&&& 2012/01/12 1,495
59108 영어질문.. 3 rrr 2012/01/12 622
59107 식탁유리 위에서 부르스타 사용해도 되죠? 1 급질 2012/01/12 1,014
59106 백설 일본산 재료를 많이쓰죠? 5 작히 2012/01/12 1,576
59105 소금뿌린 생물조기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3 그패요 2012/01/12 3,594
59104 예비번호1번은 합격으로 봐도 되겠죠? 10 재수생맘 2012/01/12 3,828
59103 씀씀이가 너무헤퍼요..짠돌이분들 도와주세요...(<-100.. 15 ... 2012/01/12 5,277
59102 국어를 못하면.. 6 .... 2012/01/12 1,426
59101 먹기만 하면 화장실 가는 아이.. 5 요쿠 2012/01/12 1,606
59100 결혼괜히했어..2 4 왜... 2012/01/12 1,919
59099 보온병중에 써모스 어떤가요? 3 써모스 2012/01/12 1,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