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문의

의견 한 말씀씩 조회수 : 1,048
작성일 : 2011-12-21 18:14:48

지금 외국에 나와있어요.

전세준 집이 2월 중순에 2년 계약이 끝나요.

저희는 내년이나 후년쯤... 확실하게 언제 서울에 들어갈지 모르고요.

1. 내년에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다시 계약서 쓰면서 1년 연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2. 전세가 3천 올럈다고 하는데, 다시 계약하면 이걸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내어 줄 돈이고,  1년 사는건데...

3. 다시 계약서 쓰면 세입자가 이사날때 복비나 이사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IP : 85.181.xxx.1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weet_hoho
    '11.12.21 6:19 PM (218.52.xxx.33)

    1년 연장할건지는 세입자하고 얘기해봐야 할 것같아요.
    만약 1년만 연장 한다고 하면, 3천 오른거 다 받는건 아닌 것같고요.
    아무래도 2년이 기본?인데, 님 쪽 편의를 봐준 것도 되니까요.

    1년이든 2년이든 계약서를 쓰고나면,
    그 기간 다 채우고 세입자가 이사할 때는 이사비용은 세입자가 알아서 하는거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부분에서는 복비는 집주인 쪽에서 내는거고요.

    계약 기간 전에 세입자 사정으로 나가게 되면 집주인 쪽에서는 이사 비용,복비 안내도 되고,
    계약 기간 전에 집주인 사정으로 나가게 되면 집주인이 이사 비용과 복비 내야 하고요.

  • 2. ㅇㅇ
    '11.12.21 6:20 PM (211.237.xxx.51)

    원래 한번 연장하면 기본 2년인데 그건 세입자와 합의해서 1년으로 바꿀수도 있겠지만
    기존 세입자 연장이 아니면 새 세입자는 구하기 힘들겁니다.
    오른건 받든지 말든지 원글님 마음이지요. 하지만 1년은 보통 계약을 잘 안하니
    약간 싸게 내놓는다는 개념으로 안받는게 나을수도 있겠네요.
    다시 계약서 쓰고 1년 연장이 되면 1년후 계약기간 만료후 나갈때는
    이사비용은 세입자가 나가는것이므로 세입자 부담이고.. 복비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 3. .......
    '11.12.21 6:35 PM (112.148.xxx.242)

    기존 세입자가 일년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연장해도 안나가고 이년을 채우겠다면 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니 그런 경우도 참고를 꼭 하시고 계획세우세요.

  • 4. 원글
    '11.12.21 7:08 PM (85.181.xxx.154)

    복잡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저런 의견 주시니 고맙습니다.

  • 5. 루실
    '11.12.21 7:20 PM (61.102.xxx.42)

    그리고 법적으로 1년 계약을 하더라도 2년을 보호 받습니다.

    세입자가 안나가면 난감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782 코치,롱샴, 나인웨스트 말인데요.. 1 Brigit.. 2011/12/21 1,381
50781 스튜어디스 학원을 언제 다니는게 좋은가요? 학원 선택도 도와주세.. 5 밥풀꽃 2011/12/21 1,967
50780 11년차 경험자가 있어 혹시나 도움될까 글 올려요~ 베스트글 욕.. 2011/12/21 1,082
50779 아이가 중학생 반장이면 어머니가 학교에 지원을 해야하나요? 2 ** 2011/12/21 1,777
50778 탤런트 김명민씨 급 노화가 왔네요.. 23 아고... 2011/12/21 18,479
50777 노량진 수산시장에 주차공간 많은가요? 3 일산맘 2011/12/21 3,203
50776 두가지,, 아이챌린지 괜찮아요?? 겨울 가습의 최고봉은?? 8 쾌걸쑤야 2011/12/21 1,609
50775 중학생딸아이 영어공부에 도움주세요 2 엄마 2011/12/21 949
50774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적화통일 7 엉엉엉 2011/12/21 1,483
50773 빛과 그림자 드라마 재미있다고 하던데.. 16 보시는분 2011/12/21 2,549
50772 4세 또는 19개월 남아 둘중한명,,목욕탕 델고 가면 안되겠죠?.. 17 위험할까? 2011/12/21 2,431
50771 김제 사시는 분들께 하나 여쭈어봐요~ 2 씨앗 2011/12/21 1,243
50770 12월 2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1/12/21 687
50769 화장실 벽 타일에서 뭔가 터지는소리가나요 ㅠㅠ 5 나라냥 2011/12/21 10,594
50768 ↓↓끌려다니는 유시민 패스 부탁드립니다 1 패스 2011/12/21 660
50767 살짝튀긴새똥님~ 바쁘신지... 아직 2 태희급미모 2011/12/21 2,264
50766 알약 창이 뜨며 트로이 목마 치료하라고 나와요 컴맹 2011/12/21 1,008
50765 끌려다니는 유시민 2 .. 2011/12/21 1,027
50764 동방신기 소송이야기 6 동방박사돋네.. 2011/12/21 2,817
50763 부모님께 상처 받으셨던 분 살면서 용서가 되시던가요? 32 상처.. 2011/12/21 13,878
50762 김장용 생새우를 근처 어디에서 살까요? 2 김장준비 2011/12/21 1,351
50761 정봉주 의원 코 손보신 거에요? 2 궁금해서 2011/12/21 2,934
50760 아기이름 한번 봐주세요 13 초야33 2011/12/21 2,103
50759 30초만에 이해되는 bbk사건 8 양이 2011/12/21 2,503
50758 포장이사 질문 1 낡은청바지 2011/12/21 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