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산에 있는 나무 팔때 법적으로 동네에 30% 내놓는 것 맞나요?

... 조회수 : 1,578
작성일 : 2011-12-21 12:16:47
내년이 윤달이 있다고 해서 아빠산소 때도 입히고 묘역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햇볕이 안들어서 자꾸 때도 죽고 그늘이 져서 고민하던차에 ....친척분이 계속 나무를 팔라고 하셔서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50년도 더 전에 조림된 나무인데...조림될 당시 동네분들이 조림했다고 (그것도 저희는 확실히 알수는 없어요. 군청 산림과에 가면 알수 있으려나...)  무조건 매매대금의 30%를 동네에 내놓아야 된다고 하시는데...그것이 맞나 해서요.

그리고 벌채후 나무조림을 나무 매수하시는 분이 일괄책임하에 보조금을 받아 진행을 시킨다고 하는데 혹시 벌채하고 문제 될 일은 없을까요?
  
IP : 58.122.xxx.15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벌채..
    '11.12.21 12:21 PM (180.70.xxx.45)

    벌채와 조림은 시청 또는 군청의 녹지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는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단순히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물론 그 분이 알아서 진행하시겠지만 그래도 님이 절차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부분 벌채 규모를 축소하여 허가받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될 경우 님도 곤란해지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 2. ...
    '11.12.21 12:25 PM (58.122.xxx.152)

    윗님 댓글감사해요.^^ 친척분 아드님이 산림조합에 계시긴 한데...그런데 벌채규모를 축소하여 허가받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냥 산의 지번으로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닌지요? 문제가 될 경우 저한테 어떻게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 3. 잔잔
    '11.12.21 1:13 PM (114.29.xxx.83)

    윗에 점.. 님 말씀이 맞읍니다.
    시골에서 관행적으로 산이나 논에 하는 행위들들도 법으로 따지면 신고 하고 해야 되는 경우 들이 많읍니다.
    아무도 상관 안 한다면 아무일 도 아니지만 누군가가 민원을 넣어서 법적인 절차를 따지면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미리 관할 군청 산림과에 땅 소유주가 해야할 절차나 필요한 신고가 있는지 문의 해보셔요.

  • 4. ........
    '11.12.21 1:20 PM (211.224.xxx.193)

    자기네 땅안에 있는 나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애긴가요?? 우리는 팔지는 않지만 집안산에 길도 맘대로 내고 나무도 맘대로 자르던데??

  • 5. ...
    '11.12.21 1:24 PM (58.122.xxx.152)

    동네전체의 의견인지는 모르겠고 친척분이 그 말씀을 하신거예요. 원래 법적으로 30% 내놓아야 하는데, 그때당시 조림하셨던 동네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지금 나무팔라고 하시는 친척분 한분이랑 다른 한분이 남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은 해본다고 하시던데...얼마전에 나무팔라고 하시는 분은 친척분이 제시한것 보다 200만원 더 제시하셔서....솔직히 좀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요.

  • 6. ...
    '11.12.21 1:25 PM (58.122.xxx.152)

    그리고 만약에 법에 저촉이 되면 산주가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벌채업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건가요?

  • 7. 새날
    '11.12.21 1:39 PM (175.211.xxx.64)

    당연히 산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933 30대 후반 여자 7 선물추천!!.. 2011/12/26 2,948
52932 KTX 까지 민영화 한답니다 6 송이 2011/12/26 1,916
52931 광운대랑 명지대.. 질문 2011/12/26 2,288
52930 명동 중국집 추천요! 4 중국집 2011/12/26 1,749
52929 차이코프스키 - 제6번 <비창 교향곡> 3악장 6 바람처럼 2011/12/26 1,708
52928 통합진보당은 민주통합당과 합치지 않는 건가요? 13 ... 2011/12/26 1,605
52927 초등선생이 자기아이랑 같은 학교 근무.. 16 초등 2011/12/26 3,595
52926 홈쇼핑보험이랑 설계사한테 가입하는 보험 8 ***** 2011/12/26 1,304
52925 봉도사님....오늘 첫밤이네요 ㅠㅠ 1년이 길게 느껴질거 같아요.. 3 봉도사 지키.. 2011/12/26 1,625
52924 예비초등 입학하면 엄마들 친목모임 필요한가요? 9 2011/12/26 3,041
52923 과외전단지 붙이려는데 82쿡분들이 조언해주세요^^ 6 impuls.. 2011/12/26 1,915
52922 독일 주방브랜드 rosle 와 resle 가 같은 거예요? 2 헷갈려요 2011/12/26 4,392
52921 종합병원에서 의사가 제 신상정보를 알 수 있나요? 4 궁금 2011/12/26 3,339
52920 드럼 세탁기에서 울빨래 옷이 상하지 않고 잘 되나요..? ^^ 1 ... 2011/12/26 5,979
52919 서울대 이대 시국선언 13 2011/12/26 2,437
52918 4인 가족이 350만원으로 아파트 생활하면서 자식 둘 키울수 있.. 21 ........ 2011/12/26 11,822
52917 두유 괜찮은거 추천 좀 해주세요~~ 6 두유 2011/12/26 2,036
52916 눈길에 신을 남성용 신발 추천해 주세요. 1 비비드 2011/12/26 635
52915 민주통합당 대표를 누굴 뽑아야할지... 9 fta절대 .. 2011/12/26 1,575
52914 남자아이 중학교 입학 선물은 뭐가 좋은가요....? 3 고모노릇좀 2011/12/26 8,937
52913 국민대, 명지대 중 어느대학이 나을까요? 8 ㅇㅎ 2011/12/26 4,385
52912 책장을 어떻게 벽에 고정시킨거죠? (사진있음) 8 궁금궁금 2011/12/26 8,525
52911 정봉주 전의원 집앞 동영상 시민만세 2011/12/26 1,247
52910 확정일자효력에 대해 여쭤봐요 3 전세 2011/12/26 1,380
52909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할까요? 2 아웅 2011/12/26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