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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에 다른 사람 태워고 가다가 사고났을 때, 운전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요?

궁금해요 조회수 : 3,882
작성일 : 2011-12-20 14:58:12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사람 태워주다가 사고나면 덤탱이 쓴다고..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 그런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아이 (유치원생) 친구를 태우게 될 때가 있어요.
저 자신은, 아이 둘 뒷좌석에 카시트 놓고 태우고 다니지만,
남의 집 아이를 태우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만 타고 휙 가버리기에는... 같이 문화센터 갔다가, 집도 같은 아파트인데, 추운날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큰애 카시트를 조수석으로 옮기고 (조수석에 에어백 없어요)  다른집 아이와 그 엄마를 뒷좌석에 앉게 하거나
다른집 아이는 두개의 카시트 사이에 안전벨트 매주고 앉히고 (2점식, 배만 가로지르는 안전벨트) 그 엄마는 조수석에 앉게 해요.
그 엄마가, "OO야, 엄마랑 앞에 타자" 그러는데, (카시트 옮기고 어쩌고, 저한테 미안해서 그러는거지만요)
그 말 듣고 머리가 띵 했네요.
그런데 아이들이, 폴리(EBS 로보카 폴리가, 교통안전캠페인을 하네요^^)에서 앞자리에 안고 타면 안된다고 했다고 해서... 
아이는 뒷좌석 가운데에 앉아갔어요.

또는 코스트코 쇼핑갈 때, 같이 갈 때 있잖아요.
저는 회원이고, 그 엄마는 아닌데, 같이 가고싶어해서, 제가 갈 때 연락해서 같이 가는 경우..

누구 태워주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사고나서 문제 생기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특히 어린 아이를 카시트 없이 태울 때요.
어떤 경우에, 사고가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보험에 정상적으로 들어있는데,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또 있는지요?
좀 알려주세요.
IP : 112.154.xxx.7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0 3:02 PM (1.249.xxx.50)

    보험으로 처리는 되지만 책임범위가 넓어질수록 원글님의 책임도 늘어납니다.
    예전 아는분이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 직원이 태워달라고 한건지, 태워준다고 한건지 묻더랍니다.
    이게 나중에 알고보니 태워달라고 한거면 본인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거라고 들었어요.
    아이친구를 태우고 다니다 사고나서 아이가 장애라도 생기게 되면....?
    물론 사고가 없어야겠지만...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죠?

  • 2. ㅇㅇ
    '11.12.20 3:05 PM (58.234.xxx.212)

    좋은일 하자고 태워줬다가 사고 나면 그 원망 다 운전자한테 돌아가요
    저는 예전에 친구가 백화점가자고 불러내서 걔네집까지 픽업해서 백화점 가다가 사고나서 폐차까지 갔는데
    자기 몸만 챙기는 친구 때문에 정말 서운했어요 그이후로 연까지 끊었고요

  • 3. 몇년전에
    '11.12.20 3:11 PM (211.252.xxx.1)

    들은 이야기..
    개업의가 퇴근하면서 간호조무사들도 같이 태워주고 했는데
    사고가 나서 조무사가 사망을 했다고 해요,,구속되었다고 들었어요,,

  • 4. ..
    '11.12.20 3:28 PM (222.121.xxx.183)

    차주가 다 책임져야하는겁니다..
    사망이든 부상이든이요.. 운전자는 형사처벌 될 수도 있구요...
    보험으로 처리하면 할증도 될 수도 있지요..

    상대방이 가해자여도 무보험차거나 하면 차주가 책임져야합니다..

  • 5. 어머
    '11.12.20 5:01 PM (124.61.xxx.39)

    전 제 친구 차타고 가다가 사고 났는데... 친구가 자기차 완전AS 받는 조건으로 제 위로금은 없다고 잘라 말했어요. ㅠㅠ
    더 경미한 사고 났을땐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위로금 준적 있거든요. 정말 기분나쁘고 서운하던데요.

  • 6. 원글
    '11.12.20 6:49 PM (112.154.xxx.75)

    아휴.. 실제사례 들으니 더 신경쓰이네요.
    저도 태워달라고 했는지, 태워준다고 했는지
    혹은
    차주/동승자 중 누구의 볼일 때문에 간건지
    확인한다는 얘기는 들었네요.
    머릿속이 복잡해요..

  • 7. 질러
    '11.12.20 8:43 PM (61.33.xxx.76)

    자기차에 동승자가 사고(운전자 과실)부상을 당했을때... 본인및 직계가족은 자손으로 처리되고 동승자(타인)는 대인으로처리됩니다
    타 차량의 과실은 물론 상대차보험으로 처리하므로 신경쓸거 없슴
    특별한경우(큰사고) - 동승자를 대인처리할때 위자료부분에 있어서 차주가 적극적으로 태워주는경우와 탑승자의 요구로 탑승한 경우 위자료를 상계처리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open24hrs@hanmail.net 문의해주세요 - 자동차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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