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알바시 수습기간의 시급??
1. 신고하세요
'11.12.18 11:29 PM (211.255.xxx.243)알바가 무슨 수습이 있답니까? 정규고용이 아닌데..
그럴까봐 만든 게 최저임금제고요 알바비 노동부에서 못 떼어먹게 장치 있습니다. 찾아먹으세요.
원가와 상관 없이 판매가의 70%라니 손해 안보겠다는 의지네요 ㅎ
알바 써서 문제 생겼고 그게 누군지 모르면 그 책임은 업주가 져야지 왜 알바들이 책임진답니까?
그런 손해 감수하고 정규직 안 쓰고 알바 쓰는 거죠. 정규직 쓰고 고용보험 들고 낼 거 다 내고 했으면 그런 리스크 적겠죠.
아...쓰다보니 답답하네요.2. 열미
'11.12.18 11:38 PM (121.168.xxx.224)알바 수습기간 있던데요
3800원대 수습기간시급은 맞는 것 같은데 이천원대 시급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장님이 이상한듯..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3. ;;
'11.12.18 11:44 PM (180.66.xxx.180)수습은 3개월 이내로 최저금액의 90%받는게 가능하더라구요.
알바생에게 수습기간 3개월은 그냥 수습기간의 금액만 받으라는것 같아서 법이 참 그렇네요.
이제 막 수능끝난 아이라 노련한 사장에게 조리있게 따지지도 못할테고..
어른들이 나서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ㅠㅠ4. 네~
'11.12.19 12:10 AM (116.40.xxx.46)액수는 정확치 않지만 알바도 수습기간 있습니다.
저도 자영업이라 알바를 쓰는데,전 머리아퍼 그런것 따지지 않고
최저보다 쪼금 높게 그냥주는데요, 3개월은 최저의 몇 퍼센트로한답니다.
특히 방학기간엔 알바가 넘쳐나니 배짱 부리는곳도 있는듯하더군요.
그리고 개인적 생각으로 수습기간은 필요할것 같아요.
첨엔 어리버리 도움보다 걸리적거린다는 표현이 맞을때도 있거든요.
하나하나 가르치는것도 쉽지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