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시어머님이 아이 생일선물겸 집안결혼식 참석때문에 옷을 자라에서 사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아이옷은 저렴한걸로 사서 입히기때문에 사실 가격표보고 완전 깜놀이었어요.
어쨌든 주신거고 필요한거라 입힐계획이긴한데..
옷이 큰것도 있고.. 남방 바지 같은건 굳이 필요없어 사실 환불했음 하거든요.
어머님이 안맞으면 교환해서 입히라고 영수증을 보내주셨거든요.
자라는 30일안에 환불교환 가능한거 맞죠??
롯데에서 사셨던데 제가 다른데서 줏어들은바로는..
카드로 구입했다하더라도 10만원이내는 상품권으로 환불가능하다던데 맞나요??
아이생각해서 다챙겨주신 어머님께 너무 감사한데..
가격표보니 이옷이면 다른옷 몇벌 사입힐수 있다는 생각때문에
도로 보내서 환불하시라고 하고파요 ㅠ.ㅠ
차라리 그돈으로 어머님 필요하신거 사쓰시라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