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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살 경우 매매대금 소명은 전체대금의 몇%까지?

세무관련 질문 조회수 : 1,062
작성일 : 2011-12-15 10:48:19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살 경우 매매대금  몇%까지 소명을 해야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나요??

IP : 175.120.xxx.18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라플란드
    '11.12.15 11:02 AM (211.54.xxx.146)

    저기..아들과 아버지가 매매를 하는데....
    증여세라니요??
    증여는 증여고..매매는 양도세일텐데..

  • 2. ..
    '11.12.15 2:24 PM (119.192.xxx.16)

    가족간 매매는 실제 매매자금이 오간 통장거래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고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질문하신 요지대로 보자면 전체금액을 소명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따라서 차라리 상속이 나아요..
    어머니가 안계시면 아들이 상속받고 5억원까지는 상속공제됩니다..

  • 3. ..
    '11.12.15 2:29 PM (119.192.xxx.16)

    질문이 세밀하지 않아 그정도 말씀드리고
    해당 내용별로 다양한 예외, 단서조항, 고려사항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주거래은행있으시면 그쪽통해 간단한 세무상담 받으실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은행내에 세무사가 있어 VIP고객들에게 세무상담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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