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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외도에 아파트까지 판 뻔뻔한 아내, 결국…

@@ 조회수 : 11,143
작성일 : 2011-12-14 16:39:43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214152...

B씨는 A씨와 결혼한 뒤 지난 2005년부터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근무하면서 주말부부를 하게 됐고, 3년 뒤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B씨는 2008년 7월께 직장동료 남편과 외도하다 A씨에게 적발됐고, 바람 핀 지 1년여 만에 또 직장상사에게 '보고싶다, 뽀뽀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또 불륜행각을 벌였다.

두번의 바람도 모자라 B씨는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A씨 몰래 매도한 후 매도대금을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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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내친구도 아파트에서 수위아저씨 붙잡고있는 황당한 표정의 남자를 만났는데,
장기간 외국 출장 갔다왔더니 열쇠가 동작을 안해
알고보니 부인이 그새 아파트 팔고 잠적해버렸다나요.

IP : 121.134.xxx.81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14 4:43 PM (125.152.xxx.65)

    훨~ 제 정신들 아니네요.

  • 2. ㅇㅇ
    '11.12.14 4:55 PM (211.237.xxx.51)

    근데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어떻게 부인 혼자 팔았을까요
    부동산 매도용 인감은 반드시 본인이 떼야 하는데요.
    남편껄 어떻게 떼었을까요 재주 좋네요...

  • 3. as
    '11.12.14 4:56 PM (115.139.xxx.16)

    근데 공동명의 아파트가 팔리나요?
    산 사람이 바보인가.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까지 했나

  • 4. ..
    '11.12.14 4:57 PM (59.29.xxx.180)

    본인 지분만큼 팔았나부죠.

  • 5. ..
    '11.12.14 5:02 PM (121.128.xxx.151)

    남편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갖고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에공 저도 꼭꼭 숨겨놔야겠네요.

  • 6. ㅇㅇ
    '11.12.14 5:05 PM (211.237.xxx.51)

    아무리 주민등록 인감 다 갖고 있어도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서 떼어야 해요
    절대 불가능한 일...... 기사가 이상하다;;

  • 7. 인감
    '11.12.14 5:11 PM (121.151.xxx.247)

    인감들고있으면 뗄수 있을껄요. 부동산매도용이라도.
    어떤 동사무소는 본인에게 전화 하던데..
    다 그렇게 전화해서 확인하진 않으니.

  • 8. 호호마미
    '11.12.14 5:33 PM (211.213.xxx.114)

    뗄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 주소로 누가 언제 당신 인감을 발급받아갔다고 편지가 옵니다. 경험자입니다.

  • 9. 뗄수있어요
    '11.12.14 5:51 PM (203.142.xxx.231)

    남편인감. 신분증 가져가면 떼어줍니다. 절대 못떼게하면 그것도 문제죠. 진짜 선의로 바빠서 관공서 못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외국에 가 계시거나.

  • 10. 본인만~~
    '11.12.14 6:10 PM (14.56.xxx.18)

    동사무소에서 본인외 다른사람은 못떼게 신청할 수 있긴 합니다.

  • 11. --
    '11.12.14 8:19 PM (1.245.xxx.111)

    저 남편꺼 인감 떼봤는데요..본인이외에 뗄수 있어요..대신 본인한테 연락이 가죠..저 와이프 거짓말 하면서 떼겠죠..남편도 이래저래 바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믿었다 발등 찍힌거고..여자나 남자나 배우자를 잘만나야 함..

  • 12. ㅇㅇ
    '11.12.15 9:52 AM (211.237.xxx.51)

    저 저 위에 못뗀다고 댓글 쓴 사람인데요.
    몇달전에 저희 남편 명의의 집을 매매 할일이 있어서 제가 남편 인감도장 하고 주민등록증 가지고
    동사무소 갔더니 다른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다 뗄수 있어도
    부동산 매도용은 본인 아니면 절대 뗄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중간에 회사에서 나와서 서류 뗄수가 없는 형편이라 제가 몇번을 문의를 했는데도
    창구에서 동장까지 나와서 다른 용도의 인감은 위임장으로 발급해줘도
    부동산매도용은 안된다 해서 할수 없이 남편이 하루월차 내고 직접 가서 떼온적 있거든요.
    특별히 요청한적이 없어도 부동산 매도용은 안된다고 하던데 이상하네요.

    물론 다른 인감증명서는 얼마든지 가족이나 위임장 가지고 뗄수 있어요.
    동사무소 말로는 부동산매도용이 안된다는거고.. 부동산 매매시에는 부동산 매도용이라고
    적힌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매매를 할수 있다는거죠;;

  • 13. 검정고무신
    '11.12.15 10:15 AM (218.55.xxx.185)

    근데 참...너무했어요.
    출장갔다와서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화가 났을까요
    집 판돈으로 어디 월세방하나라도 얻어주고 열쇠를 경비실에 맡기고
    나머지 돈을 썼다면 또 모르겠는데
    집에 온사람은 어쩌라고...
    애정이 있건없건 부부란 이름으로 살았으면서 참 무서운 여자네요
    자녀가 없었나..?
    자녀가 있다면 자기 아버지 저렇게 길거리로 나앉게하고 이사가는 엄마를 어찌 생각할지...

  • 14. 00님
    '11.12.15 10:35 AM (116.125.xxx.179)

    그게 동사무소마다 다른가요?
    전 올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남편명의 떼서 집팔았는데요
    직장다니니 나올수가 없잖아요
    저희도 주말부부라 더더구나 시간이 안되고요
    물론 남편 동의하에 팔았어요 ㅎㅎ

  • 15. 헉...
    '11.12.15 11:51 AM (121.141.xxx.153)

    사람이 맞나요...미쳤다고 말할 밖에...

  • 16. 그럴 수도...
    '11.12.15 2:24 PM (14.32.xxx.84)

    그럴 수 있네요...
    원래 집이라는 게 여자가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거고, 남편에겐 우리 저 집으로 내달에 이사간다고만 말해주니까요...
    아니 참 그러니까 여자가 도망가도 모르겠네요... 헐...
    여자가 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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