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전 7시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5km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66t급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 특공대원 이 경장과 이모(33) 순경이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당했다. 옆구리를 다친 이 경장은 이후 호흡 및 의식이 불명한 상태였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순경은 배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해경의 나포에 불응하는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선 발포를 해야 한다. 발포를 하지 않으니 우리의 해경특공대원이 어이없게도 중국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나라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러시아같은 경우는 정선명령을 어기면 그대로 발포한다.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해서 발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앞으로는 발포를 하여 중국어선을 제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