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이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이에 대한 장애단체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법원이 가해 학생들의 수능 시험을 위해 선고를 연기하고, 가해자 부모들은 피해 여중생에 대한 장애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16일 대전지법 가정지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집단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선고 연기를 철회하고 사건을 다시 형사법원으로 송치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 측은 “가해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이유로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사법처리가 늦어지면서 가해자 부모들이 피해 여중생의 장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 측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 형사법원으로 재송치하고, 교육당국 역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이고, 죄를 인정하고 있어 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형사법원으로 재송치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가해자 부모들은 최근 광주 인화학교 사태 이후 지적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이날 공대위 측의 엄중 처벌 주장으로 앞으로 남은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지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가해자 측 한 가족은 “대부분 부모들이 피해 학생이 정신적으로 큰 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이들끼리 일종의 합의를 통해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가해 학생들이) 봉사활동 등으로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 부모들 역시 피해 여중생 집에 찾아가 청소와 밑반찬을 해주는 등 사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대위 측은 학부모들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피해자는 안중에 없는 ‘가식적인 행동’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원표 대전 장애인차별철폐 연대 사무국장은 “가해학생 부모들이 피해학생에 대한 지적장애진단을 새롭게 받기위해 대형 병원을 돌며 재검사를 하는 등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당시 지적장애3급 판정을 받은 여중생은 피해 사실도 제대로 기억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합의하에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은 지난해 5월 한 달여간 지적장애 여중생을 화장실 등에서 성폭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들에게 단기 4년, 장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