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69291&PAGE_CD=N...
재판장 : 진영에서 마련할 수도 있는데 왜 돈을 혼자 마련했나.
곽 교육감 : 자칫 진영 전체의 부도책임(?)이 발생할 수 있었다. (박 교수에게) 떳떳하게 해 주려면 극소수의
사람만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선거비용 보전이라는 뒷돈 거래의 성격은 전혀 없다.
박 교수가 굉장히 어렵다는 전제 아래 부조한 것이다.
재판장 : 합의의 구체적 내용, 액수, 돈마련 방법 등에 대해 왜 이아무개에게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나.
곽 교육감 : 두 사람이 합의한 금액이 5억이라는 건 알았다. 더 자세한 것을 꼬치고치 물어 보지 않은 것이
지금은 후회된다. (합의사실이) 남들에게 알려지면 내가 (합의조건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고
100% 오해할 상황이었다.
재판장 : (돈을 준 것이) 후보사퇴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나.
곽 교육감 : 후보를 사퇴해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후보 사퇴 후에 (박 교수가) 파락호가 됐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이다.
단일화로 나는 교육감됐고 박 교수는 파락호가 됐다. 내게 부조 책임이 있다.
재판장 : 3인의 합의가 없었더라도 돈을 줬을 것인가.
곽 교육감 : (질문에 대한 직답은 하지 않고) 내게는 없었던 약속이 박 교수에게는 있었던 것이다.
박 교수에게는 내게 없는 경험과 경륜이 있다. 엉뚱한 합의가 없었더라면 정말 좋은 동반자가 됐을 것이다.
재판장 : (두 사람간 화해를 주선했던) 강경선 교수가 12월 5일 이아무개에게 "임무완수, 나는 이제 손뗐다"
문자를 보냈는데 그 후에도 추가임무가 있지 않았나.
곽 교육감 : 12월 2일(선거법위반 공소시효 6개월 만료시점)까지가 박 교수가 기자회견 폭로 등 자폭시한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화해를 성공시킨 강 교수의 임무가 끝난 것은 맞다. 그 덕분에 박 교수와의 사이에 원망과
불신이 없어졌다. 강 교수는 자기희생적 나눔없이 진정한 갈등치유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가임무라기 보다는 (돈전달 역할) 계속한 것이다).
강 교수는 "박명기가 반듯한 사람이더라. 그런데 카드돌려막기까지 하는 등 굉장히 어렵더라. 도와줘야 한다.
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했다. 나 역시 (선거 때) 진영의 대의 때문에 나라도 (후보직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단일화로 말미암아 곤궁에 빠지면 진영에서 내버려 두겠느냐. 나라도 나서서 돕겠다"고 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