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퇴직제도,산재보험도 ISD제소대상이라니..ㅉㅉ

sooge 조회수 : 1,046
작성일 : 2011-12-11 20:22:13

◆ISD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ISD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

일반적인 경우 투자자는 여건이 불리하거나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면 투자를 철회하거나 투자방법을 변경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초창기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나 북한의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듯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자산에 속하는 공장이나 집기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걸거나, 심지어는 압류하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등 현저하게 불공정한 처사가 빚어질 때마저 투자한 기업들에 그 위험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ISD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견해다.

이런 맥락에서 마련된 ISD임에도 앞서 보듯 부당함의 해석범위가 현저하게 넓고, 규제의 범위와 정도 또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를 자의적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함께 따라붙는 것이다. 일단 ICSID에 제소돼 내려진 판정에 불복할 경우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 결국 보복관세 등 무역제한을 받게 될 여지가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제소되지 않거나 소송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이미 FTA가 비준된 한국의 경우 소송에 응하지 않는 것은 '자동동의 조항'으로 인해 불가능하며, 남은 길은 소송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문제가 불거진 부문을 완전히 민영화해 시장에 맡기거나, 규제에 따른 피해보전을 국적불문 동등하게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

한·미 FTA는 또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퇴직제도, 건강보험·산재보험과 같은 법정 사회보장 제도, 한국은행 등 통화당국에 의한 금융서비스, 공중도덕 보호 및 생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치,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 조치는 ISD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빼두었다. 다만, 예외로 해두었다는 것이 안심해도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 적용대상에서 예외를 규정한 만큼 현저한 침해에 대해선 다툴 수 있다는 예외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제소대상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12810481574517
IP : 222.109.xxx.18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127 시어머니 모시고 공연 관람하려하는데요.. 2 며느리 2011/12/12 1,731
    47126 12월 12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1/12/12 869
    47125 iq좋고 열심히하는아이 나중에 공부잘할까요? 5 초5 2011/12/12 1,595
    47124 겨울코트 비스코스가 섞인 것 어떤가요? 3 코트 2011/12/12 2,961
    47123 나가수 김경호씨 곡 해석이 안타까워요. 3 안타까워 2011/12/12 2,819
    47122 외국에서 오는 친구가 게스트하우스 알아봐달라네요 5 영선맘 2011/12/12 2,189
    47121 4개월 된 푸들 강아지 (관리비용, 배변훈련) 10 .. 2011/12/12 9,680
    47120 아가가 너무 늦게 자요... 1 졸립당..... 2011/12/12 1,215
    47119 It's only fair. 와 small smile 의 올바른.. .. 2011/12/12 1,181
    47118 하나은행 계좌가 없네.. 4 하나.. 2011/12/12 1,757
    47117 인간극장, 최고의 이야기는 무언가요? 7 다시보기 2011/12/12 4,111
    47116 미국시민권자로 부동산명의이전,매매 해 보신 분 계세요? 1 답답해요 2011/12/12 1,735
    47115 제가 매기는 12/11 나가수 순위 3 열음맘 2011/12/12 1,626
    47114 컴퓨터 동영상파일 스마트폰에 어떻게 옮기나요? -.- 2 oo 2011/12/12 1,775
    47113 딸아이의 뒷모습 50 개판 2011/12/12 15,611
    47112 12월 12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1/12/12 1,231
    47111 나가수를 보면서.. 16 시청자 2011/12/12 3,995
    47110 혹시 여자콧수염(인중부분) 제모에 대해 아시는분요~^^; 5 평온함 2011/12/12 9,050
    47109 시누의딸이 첫아이출산하는데 돈이나 선물 보내야겠죠? 14 시누의딸 2011/12/12 2,709
    47108 [펌]10년 전 이명박 의원 2 이런된장 2011/12/12 2,195
    47107 개천에서 용은 거의 불가능해요. 10 ㄹㄹㄹ 2011/12/12 4,342
    47106 나의 며느리는... 21 예비시어머니.. 2011/12/12 4,409
    47105 초5 남아인데 학교에 안가고 싶답니다. 8 속터지는 맘.. 2011/12/12 2,015
    47104 용인 구성, 동백 쪽에 어린이집 좀 찾아주세요 ㅜㅜ 3 juliet.. 2011/12/12 1,727
    47103 옵셔널의 대반격 "에리카 김 재산찾기" 2 참맛 2011/12/12 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