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퇴직제도,산재보험도 ISD제소대상이라니..ㅉㅉ

sooge 조회수 : 772
작성일 : 2011-12-11 20:22:13

◆ISD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ISD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

일반적인 경우 투자자는 여건이 불리하거나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면 투자를 철회하거나 투자방법을 변경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초창기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나 북한의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듯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자산에 속하는 공장이나 집기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걸거나, 심지어는 압류하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등 현저하게 불공정한 처사가 빚어질 때마저 투자한 기업들에 그 위험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ISD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견해다.

이런 맥락에서 마련된 ISD임에도 앞서 보듯 부당함의 해석범위가 현저하게 넓고, 규제의 범위와 정도 또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를 자의적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함께 따라붙는 것이다. 일단 ICSID에 제소돼 내려진 판정에 불복할 경우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 결국 보복관세 등 무역제한을 받게 될 여지가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제소되지 않거나 소송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이미 FTA가 비준된 한국의 경우 소송에 응하지 않는 것은 '자동동의 조항'으로 인해 불가능하며, 남은 길은 소송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문제가 불거진 부문을 완전히 민영화해 시장에 맡기거나, 규제에 따른 피해보전을 국적불문 동등하게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

한·미 FTA는 또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퇴직제도, 건강보험·산재보험과 같은 법정 사회보장 제도, 한국은행 등 통화당국에 의한 금융서비스, 공중도덕 보호 및 생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치,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 조치는 ISD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빼두었다. 다만, 예외로 해두었다는 것이 안심해도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 적용대상에서 예외를 규정한 만큼 현저한 침해에 대해선 다툴 수 있다는 예외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제소대상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12810481574517
IP : 222.109.xxx.18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836 메일을 보냈는데.. 보낸메일함에는 보낸걸로 나오는데. 수신확인란.. 1 .... 2012/01/18 951
    59835 (급질) 병원 의료기록 공유 말인데요... 2 해롱해롱 2012/01/18 984
    59834 짜리몽땅한 내 목..길어지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4 사슴이고파 2012/01/18 2,487
    59833 내 마음이 내마음 대로 되지 않습니다. 1 마음속에 2012/01/18 659
    59832 알바하다 이렇게도 짤리는군요. 5 속상해요! 2012/01/18 1,582
    59831 명절때 친정 못가시는 분들 시댁에 언제까지 머무나요? 3 더운여름 2012/01/18 744
    59830 아이에게 서운한 마음 20 엄마 2012/01/18 2,652
    59829 시어머니 생활비 얼마가 적당할까요 3 세상살이 2012/01/18 2,300
    59828 (해몽부탁) 피가 변하여 꽃잎이 되는 꿈 ... 2012/01/18 310
    59827 중학교도 소득공제 받을 항목이 있나요? 11 급해요 2012/01/18 879
    59826 그 옛날 선린상고는 이미지가 어땠나요 9 야구로 유명.. 2012/01/18 6,429
    59825 싼 가방은 이유가 있어서 싼거 겠지요? 훌라 2 5 가방 2012/01/18 1,633
    59824 전 손예진, 이나영 닮았어요. 14 비슷한 2012/01/18 2,111
    59823 차례, 제사없는 시댁 둔 분 계신가요? 17 보볼 2012/01/18 3,738
    59822 본문 밑에 광고 박스 오늘부터 새로 생긴거죠? 2 그런거죠? 2012/01/18 383
    59821 벼락맞은 나무?? 6 궁금이 2012/01/18 1,211
    59820 가슴과 배에 듬성듬성 작은 뾰루지 같은게 올라왔어요 혹시나 2012/01/18 2,461
    59819 샴푸로 빨래해도 될라나요? --;; 5 ^^ 2012/01/18 4,408
    59818 NARAYA가방.. 11 대청소를 하.. 2012/01/18 1,726
    59817 아이가 고집을 피울 때 적당한 무시도 한 방법이겠죠..? 4 엄마는어려워.. 2012/01/18 1,568
    59816 핏플랍슈즈 ... 2012/01/18 838
    59815 케이블채널 2 궁금이 2012/01/18 400
    59814 '나꼼수'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등장 2 참맛 2012/01/18 734
    59813 그시절 이야기 일일공부도 기억나세요? 30 아실런지 2012/01/18 2,084
    59812 질문) 시래기삶기 5 용감한엄마 2012/01/18 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