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퇴직제도,산재보험도 ISD제소대상이라니..ㅉㅉ

sooge 조회수 : 765
작성일 : 2011-12-11 20:22:13

◆ISD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ISD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

일반적인 경우 투자자는 여건이 불리하거나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면 투자를 철회하거나 투자방법을 변경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초창기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나 북한의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듯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자산에 속하는 공장이나 집기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걸거나, 심지어는 압류하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등 현저하게 불공정한 처사가 빚어질 때마저 투자한 기업들에 그 위험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ISD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견해다.

이런 맥락에서 마련된 ISD임에도 앞서 보듯 부당함의 해석범위가 현저하게 넓고, 규제의 범위와 정도 또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를 자의적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함께 따라붙는 것이다. 일단 ICSID에 제소돼 내려진 판정에 불복할 경우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 결국 보복관세 등 무역제한을 받게 될 여지가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제소되지 않거나 소송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이미 FTA가 비준된 한국의 경우 소송에 응하지 않는 것은 '자동동의 조항'으로 인해 불가능하며, 남은 길은 소송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문제가 불거진 부문을 완전히 민영화해 시장에 맡기거나, 규제에 따른 피해보전을 국적불문 동등하게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

한·미 FTA는 또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퇴직제도, 건강보험·산재보험과 같은 법정 사회보장 제도, 한국은행 등 통화당국에 의한 금융서비스, 공중도덕 보호 및 생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치,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 조치는 ISD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빼두었다. 다만, 예외로 해두었다는 것이 안심해도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 적용대상에서 예외를 규정한 만큼 현저한 침해에 대해선 다툴 수 있다는 예외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제소대상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12810481574517
IP : 222.109.xxx.18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907 천사들의 달콤한 속삭임~~~~ 4 참맛 2011/12/14 996
    46906 너무나도 중립적인 김진위원의 논설 ㅋㅋㅋㅋ 13 ㅋㅋㅋㅋ 2011/12/14 2,774
    46905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홍석천 나오는 프로그램 보신분~~~~.. 3 비오나 2011/12/14 1,162
    46904 남편에게 건강 잘 챙기라고 했어요. 아프면 복수할거라고.. 4 복수 2011/12/14 1,481
    46903 술을 끊고파요 3 금주녀 2011/12/14 857
    46902 이사를 왔는데 전에 살던사람의 우편물이 자꾸 배달돼요.. 8 .. 2011/12/14 3,126
    46901 ㅋㅋㅋㅋㅋ백분토론 대박..ㅎㅎㅎㅎㅎㅎ 98 dddd 2011/12/14 11,913
    46900 남자 향수, 남자 시계, 남자 지갑 좋아하시는 분 계실까요?;;.. 9 .. 2011/12/14 1,197
    46899 “4대강 목적세 신설 검토” 보고서 - 이정희 “아이구 머리야”.. 3 참맛 2011/12/14 1,078
    46898 코성형진짜잘하는곳 ㅇㅇ 2011/12/14 790
    46897 대장용종제거 환자, 무슨 죽이 좋을까요? 덩어리없는 2011/12/14 1,607
    46896 스케이트장 가는데 함께 탈 친구가 없다고 하는 우리딸 어쩌죠? 3 스케이트장 2011/12/14 938
    46895 백분토론 나꼼수 6 하늘빛 2011/12/14 2,116
    46894 초등남아들 컴퓨터게임 얼마나 하나요 2011/12/14 606
    46893 영화 고양이춤 보신분 계신가요 6 다큐 2011/12/14 752
    46892 단독 - 일본군 '위안부 직접 관리' 증거 첫 입수 3 참맛 2011/12/14 630
    46891 11번가에서 T포인트 쓰는법좀 알려주세요 2 재봉맘 2011/12/14 963
    46890 멜라루카 "리뉴" 로션 써보신 분 계신가요? 2 궁금이 2011/12/14 3,147
    46889 오리털패딩이나 모 100% 코트중에 어느게 더 따뜻할까요?? 2 겨울 2011/12/14 1,658
    46888 빅토리아*릭 롱패딩 입어보신 분들..정말 여기꺼 따뜻한가요???.. 6 추위가고통스.. 2011/12/14 1,381
    46887 사람들에게 상처받는게 싫어요 6 주변이 다 2011/12/14 1,740
    46886 김제동,,, "처음 싸우는 상대가 너무 세서 무섭지만…" 6 베리떼 2011/12/14 1,932
    46885 정신차리고 보니, 아무것도 없네요. 7 찬바람만 2011/12/14 2,461
    46884 외국친구에게 추천할영화 있을까요? 7 momo 2011/12/14 1,030
    46883 엄마가 아이를 아프게 한다, 읽어 보신 분? 8 ... 2011/12/13 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