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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계약서

부자 조회수 : 602
작성일 : 2011-12-10 14:46:05

2007년12월29일 15평 전세 6천4백 살고있는데 이번에9천으로 올려달라해서 2천6백에 대해   증액계약서써야하는데

새로 9천으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아님 기존계약서 놔두고 2천6백에 대한것만 써야하나요?

감사합니다

IP : 210.117.xxx.12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니
    '11.12.10 2:56 PM (125.131.xxx.23)

    놔두고 백지에 증액계약서를 써서 기존계약서 뒤에 첨부해서 확정일자 받으셔요
    증액계약서엔 증액금액 총보증금 계약기간 명시하시고
    임대인, 임차인 서명날인 하시구요
    그래야 먼저 금액은 최초 입주일부터 권리가 생깁니다.
    증액분은 증액일 부터 인정되구요

  • 2. 007뽄드
    '11.12.10 3:57 PM (218.209.xxx.227)

    먼저 등기부 융자 담보 압류등 확인하시고 없으면 새로 작성해도 됩니다

  • 3. 건강맘
    '11.12.10 7:10 PM (121.139.xxx.41)

    당근 전체 금액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지
    아니면 증액분만 쓰면 잘못하면 계약 자체가 증액만큼으로 계약한게 됩니다,

  • 4. 여우빈
    '11.12.10 9:15 PM (175.200.xxx.94)

    시니님과 007님 말씀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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